안녕하세요, 레몬법 및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레몬법(Song-Beverly Act)이 개정(AB 1755)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뽑은,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Q1. 차 산 지 5년 됐는데, 소송 기한 6년 안 지났으니 아직 괜찮을까요?
A: 아닙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소송 데드라인이 6년으로 정해졌지만, 이건 마지막 시한일 뿐입니다. 레몬법의 진짜 열쇠는 차 구입 후 살아있는 워런티(보증 기간)입니다. 반드시 워런티가 살아있을 때 첫 고장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무엇이든 초반에 있는게 가장 좋습니다. 워런티 종료 후에 발생한 결함은 아무리 억울해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워런티 남은 기간과 수리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반복돼서 불편한데, 이것도 수리 시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요즘 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제조사는 업데이트하면 된다며 차일피일 미루지만, 동일 문제로 인한 소프트웨어 수리 시도도 법적 수리 횟수에 포함됩니다.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Q3. 부품이 없어서 한 달째 센터에 차가 묶여 있는데요. 보상되나요?
A: 강력한 레몬법 신호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이유를 막론하고 수리를 위해 차량이 총 30일 이상 서비스 센터에 머물렀다면, 다른 결함 증거가 없어도 레몬법 보상을 청구할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Q4. 레몬법 보상을 받으면 제 신용점수(Credit)나 신분에 문제가 생기나요?
A: 절대 없습니다. 레몬법은 제조사를 상대로 "약속(워런티)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입니다. 개인의 신용점수, 취업 기록, 영주권/시민권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사 사안이니 안심하고 권리를 찾으셔도 됩니다.
Q5. 변호사 비용이 무서운데, 얼마나 드나요?
A: 소비자 부담 비용은 $0입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승소하거나 합의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 측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금과 별개로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조사로부터 수임료를 받으므로, 고객님은 단 한 푼의 수임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타보고..." 하다가 워런티 골든타임을 놓치면 제조사만 웃게 됩니다. 지금 바로 수리 내역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전문가의 분석은 100%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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