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2.28.2026 12:26 pm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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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신설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과연 승인될 수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설립된 지 오래된 기업에 비해 세금보고서가 부족하고 재무 실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핵심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평균임금 지급 능력(Ability to Pay)’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신설회사는 초기 단계이므로 세금보고서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주권 절차를 무조건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승인(PERM) 단계는 통상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재무 구조를 정비하고 예측 재무제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민청원(I-140) 단계에서는 세금보고서, 재무제표, 순이익 또는 순자산을 통해 평균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하게 됩니다. 결국 준비의 문제입니다.

회사의 규모 자체는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노동부가 제시한 평균임금을 충족한다면 소규모 회사도 충분히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가 이미 H-1B나 E-2 신분으로 해당 회사에서 근무 중이고, 실제로 평균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 지급된 급여는 회사의 재정 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명의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모든 신청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정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후속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 역시 취업이민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보고서상 소유주의 급여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자산명세서 등 보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설회사를 통한 취업이민은 불가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재정 구조 분석과 수속 단계별 전략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회사의 나이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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