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가 거절된 분들을 위한 조언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2.18.2026 08:26 am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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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가 거절된 분들을 위한 조언

최근 미국 비자 심사는 더욱 정밀해졌습니다. 인터뷰 시간은 짧지만, 사전 신원조회와 전산 분석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검증, 과거 입출국 기록, 체류 이력, 세금 및 고용 기록까지 폭넓게 확인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빴다”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을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같은 직업, 같은 재정 조건이라 하더라도 체류 목적의 신빙성, 귀국 의사, 과거 기록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조건이 부족한 사람도 받았다”는 비교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보통 214(b), 221(g), 212(a) 등 조항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21(g)는 서류 미비 또는 추가 행정검토를 의미하고, 214(b)는 비이민 의도 입증 부족, 212(a)는 법적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행정검토(Administrative Processing)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재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정확히 어떤 법 조항에 의해 거절되었는가.
둘째, 그 사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반증이 가능한가.
셋째, 이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다시 재신청하면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재신청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거절 사유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214(b) 거절이나 범죄·체류 위반 관련 212(a)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브로커나 비전문가들이 “영사를 잘못 만났다”거나 “다시 넣어보자”는 식으로 접근해 또 한 번의 거절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재거절 기록은 이후 심사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전략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부터 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서류 준비를 통해 한 번에 승인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비자 거절은 끝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라는 신호입니다. 조급함보다 냉정한 법적 점검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그늘집이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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