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우선일자,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2.17.2026 09:23 am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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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우선일자,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가족이민을 진행하다 보면 “예전에 접수했던 I-130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대기기간이 긴 가족이민의 특성상, 과거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유지할 수 있다면 수속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우선일자를 옮기려면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청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I-130이 이민국에 의해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았고, 그 청원을 통해 이미 이민비자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수속을 중단했던 경우라면, 새 청원 시 과거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과거 우선일자가 도래했음에도 1년 이내에 국무부 지시에 따른 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 소멸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민 그룹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의 배우자(F2A) 청원에 포함되었던 동반 자녀가 수속 중 21세를 초과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F2B로 새 청원을 하면서 과거 우선일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초 청원서에 동반자녀로 명시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미혼자녀가 결혼하여 자격을 상실했다가 이후 이혼했다고 해서, 과거의 우선일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상실은 중대한 단절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새 I-130을 접수한다고 해서 우선일자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 청원서 상단에 “Duplicate Filing” 또는 “Derivative Beneficiary Age-Out” 등 사유를 명시한 커버레터를 첨부하고, 과거 우선일자를 유지할 법적 근거와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일자를 유지하더라도 새 청원에 대한 이민국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절차와 요건은 자주 변경되므로, 접수 전 반드시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일자는 가족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 기록을 제대로 분석하면 예상보다 빠른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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