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14.2026 08:26 am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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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29 단계에서 실패하는 사례 분석 – “조건부 영주권의 마지막 관문”
EB-5 투자이민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니 거의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많은 탈락이 발생하는 단계는 바로 I-829(조건부 영주권 해지)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패할 경우, 수년간의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투자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I-829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민국은 이 단계에서 투자금의 실제 투입 여부, 고용 창출의 실현 여부,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을 매우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패 유형들입니다.
첫째, 고용 창출 요건 미충족입니다. 직접투자 EB-5의 경우 반드시 풀타임 직접 고용 10명 이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숫자만 채우면 된다고 오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단기간 고용, 파트타임 근로자, 계약직, 또는 조건부 영주권 기간 종료 전에 해고된 직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회계 자료와 급여 기록(Payroll)이 일관되지 않으면 고용 자체가 부정됩니다.
둘째, 사업 실적 부진 또는 사업 구조 변경입니다. 투자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이민국의 판단 기준입니다. 매출 구조, 고용 일정, 사업 모델이 계획과 현저히 달라질 경우 “실질적 변경(Material Change)”으로 간주되어 I-829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업종 변경이나 지점 축소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투자금 ‘위험 노출(At Risk)’ 요건 위반입니다. EB-5 자금은 반드시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며, 언제든 회수 가능한 형태로 보장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금을 단기 예치하거나, 담보 설정, 내부 대여, 형식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이민국은 이를 ‘실질 투자 아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금 출처(Source of Funds) 문제의 재부상입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I-526 승인 시 자금 출처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I-829 단계에서도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 설명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거나, 해외 송금·대여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실패 또는 관리 부실입니다. 간접 투자자의 경우 본인이 고용을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되거나 고용 창출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I-829 거절 위험이 발생합니다. 리저널센터의 관리 능력과 사후 보고 체계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I-829 단계는 “마무리”가 아니라 마지막 심사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공하려면 투자 시점부터 고용·회계·세무·법률 기록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조건부 영주권 기간 중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B-5에서 진짜 승부는 조건부 영주권 이후에 시작됩니다. I-829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주권은 물론 체류 신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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