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의 첫걸음, 이민 청원(Immigrant Petition)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1.06.2026 07:52 am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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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의 첫걸음, 이민 청원(Immigrant Petition)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지만, 그 출발점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바로 ‘이민 청원(Immigrant Petition)’입니다. 이민 청원은 미국 정부에 “이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이후 모든 영주권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민 청원은 크게 가족 기반 이민과 취업 기반 이민으로 나뉩니다. 청원이 승인된 뒤에는 신청자의 체류 위치에 따라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거나,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가족 기반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법적 가족관계를 근거로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는 연간 비자 수 제한 없이 이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빠른 경로에 해당합니다. 반면, 성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선호이민’ 범주로 분류되어 수년간의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가족 역시 이민 청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자 쿼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비교적 빠른 편이지만, 성인 미혼 자녀는 장기간 대기를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기반 이민은 미국 내 고용 필요성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부터 일반 숙련·비숙련 근로자, 종교인, 투자자까지 다양한 범주가 존재합니다. 특히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허가(PERM)라는 까다로운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단계에서 전략을 잘못 세우면 수년의 시간이 허비되기도 합니다.

이민 청원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분들은 신분 조정(I-485)을 통해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영주권 절차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 선택입니다. 같은 이민 청원이라도 개인의 신분, 체류 이력, 가족관계, 직업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민 청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한 절차인 만큼, 법률적 검토와 일정 관리가 가장 큰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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