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01.2026 08:53 am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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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공적부조’ 한 칸의 실수가 전부를 늦춥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는 미국 내 체류신분을 영주권자로 바꾸는 핵심 서류입니다.
신원·범죄·안보 관련 질의부터 가족관계, 재정, 의료·예방접종까지 방대한 정보를 한 번에 검증하는 만큼, 작은 오류도 곧바로 절차 지연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중에서도 제9항 ‘공적부조(public charge)’ 실무에서 사실상 “게이트키퍼”처럼 작동합니다. 한 칸을 비우거나 체크가 모순되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거나(Reject) 심사 중 추가서류요청(RFE)로 수개월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USCIS는 공식 안내에서 “I-485는 안내서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공적부조 관련 항목의 누락·불완전 기재는 접수 거부 또는 절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복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반적인 심사 기조가 엄격해진 상황에서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빈칸’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공적부담 문항에서 ‘없음/해당 없음’ 체크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질문이 많다 보니 중간에 빠뜨리거나, “해당 없으니 공란”으로 두는 실수가 반복됩니다.
둘째, 스폰서(I-864)와의 불일치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 부양가족 산정 로직이 I-485 진술과 다르면 그 자체로 추가 심사 신호가 됩니다.
셋째, 과거 정부 보조 수혜가 있었다면 기간·종류·수혜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데, 이를 “대충 언제쯤” 식으로 적거나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기본 인적사항(영문 철자, 생년월일, A번호, 입국기록)이 이전 서류와 1자라도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이민 서류는 ‘진실성’ 못지않게 ‘일관성’이 심사의 언어입니다.
다섯째, 서명·날짜·수수료 같은 형식 요건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한 번에 반려될 수 있는 “즉시 탈락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제출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그늘집은 아래 여섯 가지를 최소 기준으로 권합니다.
USCIS 최신 안내서 기준으로 항목별 요구사항을 재대조하기
공적부담 전 문항 필답 여부와 “체크의 논리 일관성” 확인하기
I-864, 세금보고, 재직·급여, 은행잔고, 보험 등 증빙의 기간·수치가 서로 맞는지 크로스체크하기
가구원 수 산정(동거·부양·세금상 부양가족)을 같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모든 서명은 원본, 날짜는 동일한 흐름으로 정리하기(작성일·서명일 혼재 주의)
번역문에는 번역자 정확성 선언문을 빠짐없이 첨부하기
가능하시다면, 마지막으로 제3자의 “콜드 리뷰(처음 보는 눈으로 읽기)”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당사자는 너무 익숙해져서 놓치는 빈칸이, 제3자에게는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I-485는 속도전이 아니라 정밀전입니다. 한 칸의 공란이 수개월 지연을 부르고, 한 줄의 모순이 불리한 추정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주권 타임라인이 취업·학업·가족계획과 직결되는 만큼, 초안 단계부터 증빙 설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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