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01.2026 08:45 am |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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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직원(Employee) 비자, “학위·추첨 없는 취업비자”의 진짜 승부처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전문인 사이에서 E-2 직원(Employee) 비자가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H-1B처럼 학위 요건과 추첨(쿼터) 장벽이 없고, L-1처럼 “해외 본사 1년 근무” 같은 전제가 없으며, E-2 투자자처럼 본인이 큰돈을 직접 투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E-2 투자자 기업이 스폰서가 되어 핵심 인력을 미국에 파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확장 전략과 인력 운용에 매우 실용적인 카드가 됩니다.
1) 기업 입장에서는 왜 유리한가
개인이 소규모 창업(식당·카페 등)으로 E-2를 진행하면, 투자금·매출·고용 규모가 작아 심사에서 “사업의 실체”와 “확장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반면 이미 미국에 진출한 법인이라면
누적 투자금,
매출 실적,
조직도와 운영 구조를 근거로 “직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체”라는 논리를 세우기 훨씬 수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L-1 연장이 매출·고용 부족 등으로 흔들린 기업이, ‘총 투자금과 미국 내 실체’를 강점으로 삼아 E-2 직원비자 전략으로 전환해 성과를 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성립의 출발점: “국적 일치”가 핵심
E-2 직원비자는 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성립의 첫 단추가 분명합니다.
고용주(회사)와 직원의 국적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즉, 한국 국적자가 지배하는 E-2 기업은 한국 국적 직원만 E-2 직원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흐트러지면 그 다음 논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3) 고용주(회사)가 갖춰야 할 요건
회사는 단순히 “E-2가 있는 회사”로는 부족합니다. 심사관은 결국 다음을 확인합니다.
E-2 자격이 확실한 회사인지(실소유 구조, 실질 운영, 투자금의 성격 등)
급여를 지급할 재정 능력이 있는지(매출·계좌·세금보고 등)
직원을 활용할 만큼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계약서, 거래처, 사업계획, 인력계획)
한마디로, “직원을 데려올 만큼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4) 직원 요건: 임원·매니저·필수 인력
E-2 직원은 아무 직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원(Executive)
매니저(Manager)
필수적 직원(Essential Employee)중 하나여야 합니다.
임원·매니저는 직함만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결정 권한,
부하직원 관리,
급여 수준,
조직도상의 위치로 “관리·총괄 기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5) 가장 까다로운 구간: “필수적 직원(Essential Employee)”
문제는 필수적 직원입니다. 많은 케이스에서 RFE가 나오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필수적 직원은 학력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보는 포인트는 “그 사람이 아니면 왜 안 되는가”입니다. 보통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기술의 특수성·희소성(미국 내 대체 가능성 포함)
회사 사업모델에서 그 기술이 핵심 기능인지
해당 직무의 구체적 업무 내용과 성과 지표
급여 수준의 합리성(시장 임금과의 비교)
미국인 채용 가능성(채용 시도, 훈련 가능성, 시간·비용 등)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직원이 있어야 사업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를 상식적으로 납득시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6) 최근 심사 경향: RFE의 이유는 ‘직무 설명 실패’가 많습니다
최근 심사에서 추가서류요청(RFE)이 잦아지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직원이 임원/매니저/필수 인력 중 어디에도 명확히 안 들어맞음
회사가 직무를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필수성”을 못 보여줌
따라서 서류에는 “그럴듯한 직함”보다
회사의 매출 구조,
프로젝트 흐름,
직원이 맡는 업무의 시작–중간–결과,
그 결과가 없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그림 그리듯 정리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인터뷰에서도 같은 논리가 일관되게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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