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26.2025 07:25 am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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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비자(EB-5), 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투자자의 길
미국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0년 제정된 제도입니다. 매년 약 1만 개의 EB-5 이민비자가 발급되며, 투자자는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투자 기반 경로입니다.
현재 투자금액은 일반 지역 투자 105만 달러,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 투자 80만 달러로 구분됩니다. TEA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시골 지역을 의미하며, EB-5 투자자는 이 금액을 통해 신규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USCIS가 지정한 지역센터(Regional Center) 를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건은 간단하지만 엄격합니다.
투자자는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해야 하며,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조달된 자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투자금 출처, 송금 내역, 세금 기록, 사업 운영 계획서 등 다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B-5의 가장 큰 장점은 고용 제의나 학력, 언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PERM 노동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어, 미국 내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지역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합니다. 투자금 규모가 크고, 자금 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사업 실패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 영주권을 받더라도 처음 2년은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 으로 부여되며, 사업이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년 후 조건 해제 신청서(I-829)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EB-5 신청 수수료는 I-526 청원서 기준 11,160달러, 이후 신분 변경 시 I-485 수수료 1,440달러가 추가됩니다. 영사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DS-260 수수료(345달러)와 부양보증서 수수료(120달러)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B-5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제공되지 않고, 심사 기간이 3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USCIS가 투자이민 전담팀을 신설해 처리 속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늘집 이민법인은 EB-5 투자자분들을 위해 투자 구조 설계, 자금 출처 검토, 지역센터 실사, 청원서 작성, 조건 해제까지 전 과정의 법률 자문을 종합 지원합니다.
투자이민은 단순한 재정적 결단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법적 전략의 선택입니다.
“EB-5는 자본의 이민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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