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스폰서의 재정능력, 영주권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26.2025 07:22 am  |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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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스폰서의 재정능력, 영주권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본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이민 순위(EB-2 또는 EB-3)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영주권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입니다.

취업이민 절차의 출발점은 주(州) 노동청을 통해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받는 것입니다. 이 평균 임금은 직종별로 다르며,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 수준에 따라 동일 직종 내에서도 보통 4단계로 나뉩니다. 이 금액은 단순 참고치가 아니라, 회사가 반드시 지급할 수 있어야 하는 법적 기준 임금입니다.

문제는 이 평균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스폰서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년의 시간과 수만 달러의 비용을 들이고도, 마지막 단계에서 스폰서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민에서는 “누가 스폰서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PERM)을 받는 단계,
둘째, 회사가 미국 이민국(USCIS)에 I-140 이민청원을 제출해 스폰서 자격과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단계,
셋째, 신청자가 신분조정(I-485)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분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EB-2)의 경우, 노동승인 이후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어 3순위보다 훨씬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폰서의 재정 부담도 커집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회사의 순이익(Net Income) 또는 순자산(Net Assets)이 노동청에서 책정된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가 이미 H-1B 등 취업비자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스폰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급여가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신분조정(I-485)이 접수된 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폐업할 경우, 진행 중이던 영주권 절차는 중단됩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이런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다만 I-140이 승인되고 I-485 접수 후 180일이 경과했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로 다른 회사로 옮겨도 영주권 절차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신청 시점부터 영주권 승인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평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세금보고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연 7만 달러라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상태가 해마다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순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균 임금이 낮은 3순위(EB-3)로 신청하는 전략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3순위에 우선일자가 발생하고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능하다면 재정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2순위로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취업이민은 개인의 자격뿐 아니라 스폰서 회사의 체력까지 함께 보는 종합 절차입니다. 영주권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스폰서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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