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학생(F-1) 신분변경(COS)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2.23.2025 06:24 am  |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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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학생(F-1) 신분변경(COS), “요즘은 왜 더 까다로워졌을까요?”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F-1)으로 체류신분 변경(COS: Change of Status)을 신청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절차로 인식되었습니다.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만 입증하고, SEVP 인증을 받은 학교의 입학허가서(I-20)를 제출하면 승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민국은 최근 F-1 신분변경이 ‘진정한 학업 목적’이 아니라 ‘미국 체류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심사를 눈에 띄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던 부분들이 이제는 거절 사유가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입국 후 “언제” 학교를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입국 후 행적입니다.

방문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한 뒤 2개월 이내에 학교 등록을 준비하거나 F-1 변경을 신청했다면, 이민국은 이를 “처음부터 유학 목적 입국”으로 보아 비자법 위반(misrepresentation)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설명이 시간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면 신분변경은 매우 불리해집니다.

F-1 변경의 핵심은 ‘귀국 논리’입니다.
미국 내 F-1 신분변경은 이민 의도가 없는 비이민 신분임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반드시 다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학업이 왜 필요한지

학업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왜 같은 공부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이면, 아무리 재정 요건을 충족해도 추가서류 요청(RFE) 또는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20 시작일과 신분 유지, 가장 많은 거절 원인입니다.
F-1 신분변경은 신청 시점뿐 아니라 승인 시점까지 매우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본 원칙은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유효한 신분 유지

문제는 이민국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승인 전에 I-20 시작일이 지나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당 I-20는 무효

학교에서 새 I-20를 발급받아 즉시 이민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분변경 신청 자체가 기각됩니다.

특히 학기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다음 시작일이 5~6개월 뒤라면 그 기간 동안 합법 신분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Premium Processing(급행수속), 이제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부터 학생(F, M)·인턴(J) 신분변경에 대해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 허용되었습니다.

추가 수수료: $1,750

처리 기간: 30일 이내

I-20 시작일 관리가 어려운 경우, 급행수속은 사실상 ‘보험’에 가까운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 증명, “충분”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재정보증서

은행잔고증명

재산증명 등을 통해 학비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SEVIS 시스템,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모든 F-1, M-1, J-1 학생은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관리 대상입니다.

입학, 전학, 휴학, 졸업

풀타임 등록 여부

주소 변경

출입국 기록

모두 관계 당국에 보고됩니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감시·신고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동반(F-2),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F-1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만 F-2 가능

부모는 동반 불가

F-2 자녀는 공립 K-12(12학년까지)까지만 허용

대학 진학 전 반드시 F-1 또는 다른 동반신분(E-2, L-2, H-4 등) 전환 필요

이 부분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았다가,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 체류·학업 모두 막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승인 전 ‘학생처럼 행동하면’ 바로 거절입니다.
신분변경 승인 전에는 수업 수강이나 학생 신분 활동은 정대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J-1에서 F-1으로 변경 신청을 해 두고 승인 전에 학교를 다니면, 그 사실만으로 거절 사유가 됩니다.

기각 시 ‘불법체류’ 계산, 매우 중요합니다.
I-94 만료 전 신분변경 신청 → 심사 중에는 불법체류 아님

기각되면 기각통지서 발송일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 계산

181일 초과 → 3년 입국금지
1년 초과 → 10년 입국금지

“180일까지는 괜찮다”는 말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항소는 불가, 재심(Motion)만 가능합니다.
F-1 신분변경 기각 시:

항소(Appeal)는 불가

재심(Motion to Reopen / Reconsider)는 가능

다만:

불법체류 카운트는 중단되지 않음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

따라서 기각 시에는 즉각적인 전략 판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미국 내 학생신분 변경은 더 이상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이제는 “미국 내 신분변경보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학생신분 변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타임라인·학교·전공·신분 유지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기각이 향후 모든 미국 비자·영주권 절차에 치명적인 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절 통지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신분 변경의 성패는, 신청서를 내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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