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당일 가능 합니다.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22.2025 19:48 pm  |  조회수: 31
분류
법률서비스 
지역
Los Angeles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혼인신고 당일 가능 합니다.

결혼신고부터 영주권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합니다.

결혼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우시다고 느끼셨다면, 이제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과정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혼인신고부터 결혼 영주권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기존처럼 주례자의 혼인 서약서 서명을 받은 뒤, 시청이나 카운티 사무실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LA 카운티 공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공증인(Notary) 및 오피서가 직접 진행하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장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원스톱 업무 대행 안내

아래와 같은 1)~6)번의 복잡한 절차를 저희 사무실 방문 1회로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 캘리포니아주 혼인신고 일반 절차

1. 신랑·신부가 카운티 클럭 오피스 방문 후 결혼 라이선스 신청

2. 신청 내용에 대한 선서 및 수수료 납부

3. 결혼 라이선스 발급

4. 90일 이내 주례자 앞에서 혼인 서약

5. 주례자의 서명 후 카운티 등기소 제출

6 6~8주 후 혼인증명서 우편 수령

✔ 위 모든 절차를 저희 사무실에서 한 번에 대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1. 신랑·신부 각자의 유효한 신분증 1종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중 택1)

2. 최근 2년 이내 이혼하신 경우
→ 가장 최근 이혼 판결문 사본

결혼신고 후 즉시 영주권 신청 가능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경우
혼인신고 + 영주권 신청 서류를 원스톱으로 접수 가능

케이스 난이도와 관계없이 모든 결혼 영주권 케이스를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라스베가스 결혼식 & 신혼여행 패키지 (선택사항)

✔ 특급호텔 1박 + 혼인신고 + 채플 결혼식
→ $995

✔ 특급호텔 2박 + 혼인신고 + 채플 결혼식
(드레스 & 턱시도 포함)
→ $1,995

✔ 라스베가스 속성 혼인신고 및 결혼식 상담 가능

라스베가스 속성이혼 상담

이혼 절차가 간편한 네바다주에서 이혼 후 귀국하는 부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재력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미국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급받은 이혼 판결문을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별도의 판결 확인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이혼 정리가 가능합니다.

✔ 쉽고 ✔ 빠르고 ✔ 안전하게

혼인신고부터 영주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