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현장 체포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01.2025 07:26 am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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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현장 체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이민국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져 체포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두고 “영주권 인터뷰가 수갑으로 끝났다(The Green Card Interview Ends in Handcuffs)”라고 보도하며, 미국 이민 시스템의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샌디에고 연방청사에서는 인터뷰를 위해 자발적으로 USCIS를 방문한 신청자들이 면담이 끝나자마자 대기 중이던 ICE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영국, 독일, 멕시코 출신 배우자들이 아기와 함께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곧바로 연행되었고, 현장에서 영아와 부모가 강제로 분리되는 비극적인 장면까지 벌어졌습니다. 눈앞에서 배우자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본 시민권 배우자들은 인터뷰가 아닌 공포의 현장이었다고 말합니다.

합법 절차 준수했는데… “이민 시스템 신뢰 붕괴”

문제는 체포된 이들이 불법 입국자나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서류 제출,지문 확인,수수료 납부,건강검진 완료까지 모두 마친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자였고, 범죄 기록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USCIS 인터뷰 도중 과거 비자 기간 초과 체류나 이전 추방 명령 이력이 확인되면, ICE가 즉시 체포 명령을 집행하는 방식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입니다.

이민 변호사 앤드루 니터는 “11월 중순 이후 샌디에고 지역에서만 수십 명이 같은 방식으로 체포되었다”며 “인터뷰를 단순 절차로 알고 변호사 없이 참석한 신청자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25년 경력의 한 변호사는 “정부가 절차를 따르라고 해 놓고 그 절차를 함정(trap)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은 영주권 신청 자격을 인정… 단속은 임의적 집행

1986년 제정된 연방법은 비자 초과 체류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책이 아닌 판단과 집행 권한이 자의적으로 동원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USCIS 고위직 더그 랜드는 “법률상 이들은 영주권 대상이 맞지만, 현장에서 임의적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는 긴급 소송을 통해 석방되기도 하지만, 케이티 폴 사례처럼 법원이 개입해 영주권을 승인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조언

이 현상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미국의 ‘가족 통합(family unity)’ 원칙과 제도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입니다.

또한 인터뷰 동행 변호사의 역할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비자 초과 체류 이력

☐ 이전 추방명령·출두명령 미준수

☐ 범죄·체포·교통법규 위반 기록

☐ I-130 또는 I-485 기각 이력

☐ 형사·민사 소송 관련 불확실한 기록

영주권 인터뷰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가 상실과 공포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민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가족과 아이들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 변호사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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