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 거부 해결 가능한가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30.2025 07:45 am  |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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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 거부… 해결 가능한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교포분들 가운데, 한국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다가 ‘기소중지’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형사 사건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는데, 갑작스레 ‘기소중지’, ‘피의자’, ‘여권 발급 거부’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충격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기소중지 사실이 여권을 영구적으로 막는 결정적인 장애는 아니며,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권 발급이 거부되는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 불명, 해외 체류 등으로 수사가 사실상 진행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사건을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영사관은 여권 신청자의 신원 조회 과정에서 이러한 기록을 확인하게 되며, 실제 범죄 혐의를 인정받은 것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기소중지 = 범죄 확정 또는 유죄 판결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일 뿐입니다.

① 수사기관을 통한 기소중지 해제
가장 일반적인 해결 방식은 검찰을 상대로 기소중지 해제 요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소중지 사건의 재기 신청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 및 자료 보완

간단한 사안의 경우 귀국 없이 변호사 단독으로 처리 가능

특히 단순 금전 분쟁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 사건, 공소시효가 초과한 사건, 조정 또는 합의가 가능한 사건 등은 무혐의·공소권 없음·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식으로 비교적 신속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많은 사례에서 해외 체류 유지 상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② 외교부를 통한 직접 해제
기소중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직접 해제받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외교부가 여권법을 폭넓게 적용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제한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의견서, 사실관계 소명, 공익적 사유 제시를 통해 발급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병무청 경로 활용
20대 청년층의 경우 병역 관련 규정 해석 문제로 여권 발급이 막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외이주자’ 기준 적용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하며, 요건을 소명하여 국외여행허가 → 여권 발급으로 이어지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부모의 유효한 여권 보유”를 허가 요건으로 요구한 병무청 처분을 다투어 정정시킨 뒤, 여권 발급과 기소중지 해소를 함께 이뤄낸 바 있습니다.

④ 행정소송 제기 (최종 수단)
외교부의 여권발급 거부 처분을 법원에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권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여행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입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기소중지 사실만으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증거가 있을 때만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

또한 법원은 과잉 제한·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 외교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결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기소중지 기록만으로 여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귀국 없이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형사·병무 절차가 상황에 맞게 병행될 수 있습니다.

여권은 기본권이므로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사건의 성격과 해제 가능성부터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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