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및 이민 청원에 대한 추가서류요청(RFE)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30.2025 07:43 am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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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및 이민 청원에 대한 추가서류요청(RFE)

2025년 들어 USCIS는 RFE 및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행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이민, I-90 영주권 갱신, 취업 또는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페티션 등에서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서류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단순 결함이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서류인데도 다시 달라”는 식의 요청, 또는 과거 I-485, I-130, I-140, I-94, 여권 내역, 체류 이력, 결혼관계 증명 등 과거 기록 전반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I-90 갱신 신청에서 이런 “정체성/이민이력 재검증” RFE가 빈번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이민청원 (특히 self-petition 또는 NIW)에서는 “국익(National Importance)” 주장의 입증 기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분야의 일반적 중요성보다는, 신청인이 제시한 구체적 사업 또는 연구가 미국에 어떤 실질·측정 가능한 영향을 줄 것인지 – 그리고 왜 그 신청인 자신이 적절한지 — 를 문서화하라는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이민 변호사 및 실무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2025년의 RFEs는 과거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nonsensical RFE, 이미 제출된 문서를 무시한 요청 등)도 많다고 보고됩니다.

요컨대, 단순 서류 누락 수준을 넘어서 “신분이력 전체, 직업실체성, 정체성, 체류 이력, 국익 기여도” 등 전반을 들여다보는 심층 심사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자주 요구되는 추가서류 유형
귀하가 지적한 대로, RFE에서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 있지만, 2025년에는 다음 항목들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과거 체류기록 및 이민 기록: 여권 복사본, 이전 비자/입국 기록(I-94), 이전 I-485/I-130/I-140 승인 통지서, EAD, I-94, 출입국 스탬프 등. 이는 특히 I-90 갱신 또는 과거 오래된 영주권자의 기록 재검증 시에는 거의 기본 요청으로 보인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명 철자, 결혼관계, 가족관계 — 즉 신분증명 및 신원 확인 서류: 출생/혼인/가족관계 증명서, 시민권 또는 과거 체류 상태 증명, 이름 변경 관련 서류 등이 자주 포함됩니다.

결혼이민 or 가족이민의 경우: 혼인사실, 가족관계, 재정능력, 공동거주 증빙, 세금 기록, 공동 자산/계약서 등 “실체적 가족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

취업이민 (I-140, I-485 포함) / 비자 신청의 경우: 고용주의 잡오퍼 (job offer),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 직종의 전문성 증명, 학위 증명 및 학위의 미국 등가성, 이전 근무 경력, 회사 재정능력 및 사업체 실체 증명 등 — 즉 USCIS가 “이 일자리가 정말 존재하고, 외국인을 고용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문서.

NIW 또는 self-petition 취업이민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연구나 프로젝트, 사업 등이 미국에 미칠 실질적·측정 가능한 영향 → 성공 가능성, 과거 유사 실적, 제안 사업 계획, 제3자 평가/추천서, 수치 기반 결과 등.

또한, 단순한 문서 “복사본 → 재제출” 요청뿐 아니라, “공증된 정식 문서(original or certified copy + translation + 공증)”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주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신청 전 서류 완비: 단순한 “요건만 맞춘 서류 제출”이 아니라, 가능한 한 폭넓고 정밀한 증빙 자료 (입국기록, 체류기록, 직업 실체, 가족관계, 과거 기록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주권 갱신(I-90), I-485, I-140, I-130 등 주요 페티션 전에는 과거 자료를 찾고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 번역 및 공증 확보: 외국(한국) 서류인 경우 반드시 공증(공증사 + 번역 + 공증 번역)된 문서를 준비하세요. 2025년 RFE에서는 “단지 번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력 + 실체 입증 강화: 직업-based 이민에서는 “job offer + 실제 직무 설명 + 회사 재정/사업 실체 + 학위/경력 증명 + 미국 내 비슷한 직무가 필요한 이유” 등 신청인의 실체성과 직무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수입니다. 단순한 포지션 약속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NIW 등 self-petition의 경우: 단순한 포부나 계획이 아니다 — “미국 이익에 기여할 실질 증거 + 구체 계획 + 과거 실적 + 예측 가능한 결과 + 관련 분야의 권위 증명”을 갖춰야 합니다.

갱신 및 단순 서류 변경도 안심 금물: 2025년 현재 단순한 영주권 갱신(I-90)이나 주소 변경, 이름 변경 신청조차 과거 기록, 이름·주민 정보, 출입국 이력, 체류 유지 기록 등을 재검토 받는 일이 흔합니다. 즉 수십 년 된 LPR도 “정체성 재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자 조언 관점에서의 시사점
이제 단순 “서류 누락 방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자와 변호사 모두 초기부터 “최악의 심사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독자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신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번역·공증·기록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영주권 신청 또는 갱신 전에 미리 “과거 기록 정리 캠페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elf-petition신청자, NIW 신청자, 기술이민자, 가족이민자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어떤 종류의 증빙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는지”, “왜 USCIS가 과거와 달리 이런 서류를 요청하는지”를 독자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FE가 단순한 행정절차 이상으로 “신분 · 정체성 · 체류이력 · 실체성”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독자에게 경각심 있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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