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 추방과 구제의 경계선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1.25.2025 07:22 am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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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 추방과 구제의 경계선

개념과 의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이란 정부가 법을 위반한 모든 사람을 일괄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사회적·행정적 여건과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처벌 여부나 강도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권한은 모든 법 집행 기관에 존재하며, 이민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경찰이 다섯 명의 속도위반자 중 단 한 명만 단속하거나, 임신부 운전자를 병원으로 호송해주는 것도 일종의 기소재량권 행사입니다.

즉, “모든 위반을 다 처벌하지 않고, 국가 이익과 인간적 사정을 균형 있게 판단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USCIS와 ICE의 기소재량권 차이
이민 행정에는 크게 두 종류의 재량권이 존재합니다.

USCIS(이민국) — 영주권, 시민권, 비자 등 행정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예: 경미한 위반, 체류 초과 등)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장기 체류, 납세·봉사 활동 등 긍정적 요소를 근거로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ICE(이민세관단속국) — 불법체류자, 형사범, 추방대상자에 대한
기소·구금·추방 절차에서 재량적으로 단속 또는 기소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통해 ICE 검찰관이나 요원은 “추방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정책 변화: 바이든의 완화 → 트럼프 2기의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기소재량권의 적극적 행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민단속 자원을 ‘국가안보 위협자, 폭력·중범죄자, 최근 밀입국자’에 집중하고, 일반 서류미비자나 장기 체류자, 가족이 있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추방보다는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러한 완화 기조는 급격히 뒤집혔습니다.

현재 ICE는 “모든 불법체류자를 단속대상으로 본다”는 원칙으로 돌아가, 기소재량권의 범위를 다시 축소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되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소재량권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테러, 스파이, 국가안보 관련 혐의자

폭력성 중범죄자 또는 갱단 연루자

마약·음주운전·성범죄 등 공공안전에 해로운 범죄

최근 3년 이내 밀입국 또는 이민법 위반자

과거 추방명령 또는 이민사기 전력자

이 경우 ICE는 행정적 종결 없이 추방재판 회부 및 구금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량권 활용의 실제적 의미
기소재량권은 단순히 “처벌을 면제받는 특혜”가 아닙니다.

이는 이민 시스템의 효율성과 인도주의적 균형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ICE는 한 명의 추방에 약 2만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된 자원을 더 시급한 케이스에 투입하라”는 행정지침을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이미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이민자는 기소재량권을 통해 재판의 ‘행정종결(Administrative Closure)’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방명령이 아닌 ‘보류 상태’로 남기 때문에, 추후 영주권 자격이 생기면 재개(Motion to Reopen) 를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영주권 신청 시 주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 시 형사기록 또는 과거 체류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자동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가족관계, 봉사활동, 납세, 지역사회 기여 등을 강조해 심사관이 우호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건부 영주권 취소나 망명신청 거부 등 법적으로 ‘출두 명령’이 의무화된 절차는 재량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 재량권의 시대, 그러나 선택적 희망
기소재량권은 “법의 유연한 인간적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화 기조 아래, 이 권한이 구제보다는 단속의 도구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럴수록 이민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미비자와 추방재판자는 본인의 상황이 기소재량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종결, 재심, 재개” 등 가능한 구제 절차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늘집의 조언

“이민법은 숫자와 규정의 세계이지만, 기소재량권은 인간적 사정이 마지막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희망은 여전히 그 문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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