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지문검사 업데이트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1.19.2025 07:26 am  |  조회수: 36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이민국 지문검사 업데이트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및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의 지문·생체정보(생체인식 Biometrics) 채취 및 이용에 관한 최근 동향 및 업데이트입니다.

주요 업데이트 및 변화

모바일 생체채취 확대 가능성

USCIS 정책매뉴얼에서 “장애·건강 사유로 ASC(응용지원센터 Application Support Center) 출석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생체채취 서비스(현장 방문 형태) 제공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지문촬영·얼굴사진·서명채취 등 생체정보 제출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대대적 생체인식 수집 확대 제안

DHS는 2025년 말 시행 예정인 규칙 초안을 통해,

생체인식 채취 대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신청인뿐만 아니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후원인(sponsor)·공식 서명자(authorized signatories)·밀접 관련자 등도 생체정보 채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이는 지문·얼굴사진 등 생체정보 제출 범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출입국 시 생체정보 채취 확대 예정

2025년 10월 27일 발표된 DHS 최종규칙에 따르면, 2025년 12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얼굴사진 촬영 및 추가 생체정보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외체류 후 재입국 시 및 미국을 떠날 때까지 생체단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문채취 예약 및 재통보 절차 강화

USCIS의 “Preparing for Your Biometric Services Appointment”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 후 ASC 예약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지문·얼굴사진·서명 채취를 위한 지정 장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지문 채취 후에는 해당 정보가 신원확인·보안검사에 쓰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Application Support Center Reschedule Requests and Missed Appointments”라는 정책 알림이 존재해, 지문채취 일정 지연·불출석 시 통보 절차 및 재예약 절차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

생체정보 제출은 영주권 신청·비자 인터뷰·입국·재입국 등 대부분의 절차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기체류 신청자 중심이었던 지문채취가 단기 체류자·방문여행객·제3자 후원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문·얼굴사진 채취 기한의 유효성, 즉 “지문채취 후 언제까지 유효인가”에 대한 업데이트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예: 15개월) 변경이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나, 재통보와 재채취 요청이 점점 잦아지고 있어 참고 필요합니다.

해외 체류·재입국 시에도 생체정보 검사 확대로 인해 입국 지연·보안검사 강화·Secondary Inspection 가능성 증가가 예상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ASC 예약이 통지되면 지문채취일 반드시 참석하고, 부득이하게 불참 시 USCIS에 사전 연락하여 재예약 요청해야 합니다. 출석 미이행 시 신청 처리 지연이나 거부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

현재 지문·생체인식 제도는 단지 손가락 지문의 끝마디 무늬만을 뜻하던 과거와 달리, 얼굴사진, 서명, 주변생체정보 포함 확대 흐름에 있습니다.

미국은 9·11 이후 외국인 통제 강화 차원에서 생체인식 제도를 강화해 왔으며, 지금은 이민뿐 아니라 통과비자, 방문비자, 출입국 등 전 범위로 확대되는 과도기 상황입니다.

한인 신청자 및 기업 고용주는 지문채취 통지서 도착 즉시 예약 확인 및 준비, 생체정보 제출 후 유효기간 관리, 해외 체류·입국 시 생체검사 가능성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름이 유사하거나 경력·신분이 다소 특이한 경우에는 생체데이터 기반 신원확인이 추가검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록 정비 및 대응 전략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문채취(ASC Appointment) 당일 준비물

항목 체크

ASC Appointment Notice 원본 (I-797C) ☐
여권 또는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ID) ☐
영주권 카드(해당 시) ☐
운전면허증 / 주 신분증 ☐
I-94 사본(최근 입국기록) ☐
변호사 연락처 및 연락 카드 ☐
통역 요청 필요 여부 확인 ☐
원본 지문채취 통지서(I-797C)는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사본만으로는 접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문채취 당일 유의사항
정해진 날짜·시간·장소에 반드시 도착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가능 / 금속류 소지 제한

전자서명(정보 정확성 확인) 진행

얼굴사진 촬영 + 양손 열지 지문채취

대기시간 10분~1시간 이상 가능

접수증(Stamped Notice) 요청 가능 — 처리 추적용

지문채취장에서 할 수 없는 것
 다른 신청자의 일정 변경 요청

통지서 없이 현장 요청

날짜가 지난 후 자동 재예약 요구

신청 기록 변경 요청 (주소·철자 등)

지문채취 재예약 절차 안내
재예약 제출 기한
기준 내용
통지서 발행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요청
예약일 이전 반드시 제출 지각 또는 미출석 후 요청 시 승인 불확실
미출석(No-Show) 기록 발생 시 케이스 거부될 수 있음

재예약 요청 방법

방법 1. USCIS Contact Center 전화
☎ 1-800-375-5283 (영어/스페인어)

지문채취 통지서 번호·A-Number·Receipt Number 준비

방법 2. USCIS Online Account 처리
‘Reschedule Biometrics Appointment’ 버튼 선택

이유 기재 + supporting evidence 업로드

방법 3. ASC로 통지서 우편 제출
I-797C Appointment Notice 원본, 그리고

일정 변경 사유서(영문)

Supporting evidence (의료 진단서·여행 증빙 등)

재예약 승인 가능한 사유 예시

질병 / 수술 / 감염병 증상

필수 업무 출장 / 해외 출입국 일정

장애·건강 사유

법원 출석 / 중요한 공공기관 일정

가족 사망 / 장례

단순 개인 사유(시험·모임·편의)는 승인 가능성 낮음

재예약 요청 시 유의사항

ASC 위치 변경 불가 (이사한 경우 먼저 AR-11 주소 변경부터)

새 지문은 기존 지문 유효기간 재설정

요청서 제출 후 승인 통보까지 1–4주 소요 가능

허가받기 전 개인 방문 only walk-in은 거의 불가
(단, 의료·장례 긴급사유는 현장 요청 가능)

현장 Walk-In 요청 팁
상황 가능 여부
예약일 놓침 No-Show 가능하나 승인 보장 없음
가까운 날짜 조정 희망 현장 사정 따라 다름
긴급 의료·장례 의료증빙 지참
지문채취는 케이스 진행의 핵심 단계 → 미출석 시 거부 위험

통지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정해진 장소·시간에 방문

재예약 필요 시 ASAP 요청 및 근거자료 제출

지문채취 후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5개월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