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03.2025 07:22 am |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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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과 영주권 갱신·시민권 심사
많은 영주권자와 시민권 신청자들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는데 괜찮을까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민법상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심사 항목에 해당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시민권(N-400) 심사 시 최근 5년(배우자 통한 신청은 3년) 동안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이력을 검토합니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정직성과 책임성 결여’로 판단되어 시민권 거부 사유가 됩니다.
영주권 갱신(I-90)이나 조건해제(I-751) 과정에서도 세금 문제는 신청인의 체류 의도와 경제적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과거 체납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불합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 노력의 유무입니다.
IRS(국세청)와 납부계획(Installment Agreement) 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책임 이행’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신고 누락·현금 거래 등의 문제로 세금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민권 신청 전 세무사 또는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서 사본(Form 1040, W-2, IRS Transcript)은 인터뷰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미납이 있다면 반드시 납부계획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결국, “미납 그 자체보다 해결 의지” 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금 문제와 이민 심사의 관계
① 세금 미납 = 도덕적 품성(GMC) 결함으로 간주 가능
② 납부계획 체결 시 ‘책임이행’으로 긍정 평가
③ 허위 보고·세금 사기(Tax Fraud)는 영구적 불이익
④ 최근 5년 세금 신고내역은 시민권 인터뷰 필수 자료
⑤ 해결 노력 증거가 심사 결과를 바꾼다
시민권 신청 전 세금 점검
☐ 최근 5년(또는 3년) 세금 신고 기록 확보
☐ IRS Transcript 또는 회계사 확인서 준비
☐ 체납 시 Installment Agreement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수입·지출명세표 검토
☐ 세무 오류·미신고 사항 변호사 검토 후 수정
“세금 문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납부 의지가 곧 도덕적 품성의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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