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8.31.2025 07:42 am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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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방법
미국 이민법상 밀입국자(서류 미비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Adjustment of Status, I-485)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과 구제책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특히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복잡한 이민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45(i) 조항: 과거의 구제책, 현재의 기회
이민법 245(i) 조항은 특정 시점 이전에 미국에 체류했거나 비자 청원서를 접수했던 서류 미비자에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한시적인 구제 조항이었습니다. 현재는 신규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점 요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1998년 1월 14일과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미국에 거주했던 경우, 2000년 12월 21일에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원서 접수 요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국에 승인 가능한 비자 청원서(I-130, I-140 등) 또는 노동 승인서를 접수했어야 합니다.
중요한 예외: 동반 가족 혜택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주 신청자가 245(i) 혜택에 해당하면,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가족 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주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불법으로 입국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군 가족을 위한 특별 구제책PIP(Parole in Place)
PIP(Parole in Place)는 현역 또는 전직 미군, 예비군, 그리고 군 입대를 대기 중인(DEP) 사람들의 특정 가족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구제책입니다.
자격 대상: 미군 복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기혼, 미혼, 나이 불문)입니다.
혜택: 밀입국 기록이 있더라도 PIP를 통해 가입국(Parolee) 신분을 얻게 되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긴 10년 입국 금지 사면(Waiver, I-601/I-601A)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I-601A 사면(Provisional Waiver): 모든 이민 케이스로 확대
과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에 한해 허용되던 I-601A 사면(waiver)이 2016년 8월 29일부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적용 대상:
모든 가족 이민 케이스: 시민권자의 부모/배우자 외에도 자녀,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취업 이민 케이스: 취업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모든 취업 이민 케이스: 종교 이민 청원서(I-360)가 승인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모든 투자 이민 케이스: 투자 이민 청원서(I-526)가 승인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절차: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증명: 이민 신청자의 추방이나 입국 거절이 초청자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 사전 승인: 극심한 고통이 인정되어 I-601A 사면이 승인되면, 한국에 나가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밀입국 기록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까다로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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