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8.30.2025 09:25 am |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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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F-1 학생 신분 유지 기간(D/S) 폐지 제안 – 유학생에게 어떤 의미인가?
2025년 8월 28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유학생(F-1), 교환방문자(J-1), 언론관계자(I-1) 등 주요 비이민 신분의 체류 규정을 크게 변경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의 폐지입니다.
그동안 F-1 학생은 학업 과정에 등록하여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한, 별도의 체류 종료일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최대 4년까지만 고정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그 이후 학업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USCIS에 체류 연장(EOS) 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신분 유지 기간(D/S) 폐지
기존: 학업을 유지하는 한 무기한 체류 가능
변경안: 최대 4년까지만 체류 허용 → 연장은 USCIS 신청 필수
학업 프로그램 변경 제한
동일 수준 또는 더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 등록 금지
예: 석사 졸업 후 다른 석사 과정 진학 불가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활용하던 “1일차 CPT 프로그램” 등은 사실상 불가능
유예 기간 단축
프로그램 또는 OPT 종료 후 출국 준비 기간
기존 60일 → 30일로 단축
생체 정보 제공 의무
F, J, I 비이민자가 체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문·사진 등 생체 정보 제출 요구 가능
학교 전학·프로그램 변경 제한
F-1 학생은 I-20을 발급한 학교에서 최소 1년을 마쳐야 전학 가능
대학원 F-1 학생은 학업 중간에 프로그램 변경 불가
J-1, I-1 비자 영향
J-1 교환방문자: 최대 4년 체류, 이후 연장 필요
I-1 언론인: 최대 240일 체류 가능, 연장 가능
예상되는 영향
유학생 부담 증가
지금까지는 학업만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정 기간마다 USCIS 연장을 신청해야 하므로 비용·행정 절차 부담이 늘어납니다.
학업 선택의 자유 제한
동일 수준 학위 과정 재진학이 제한되면, 유학생들이 학업 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실무 경험”을 위해 CPT·OPT를 활용하려던 학생들에게 타격이 큽니다.
체류 안정성 저하
유예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OPT 종료 후 취업·비자 전환을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는 곧 불법체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늘집의 조언
아직 제안 단계
이번 발표는 최종 확정된 법이 아니라 규정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입니다.
DHS는 일정 기간 동안 공청회 및 대중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유학생·교환방문자는 사전 준비 필요
장기간 학업을 계획 중인 경우, 학위 과정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OPT·CPT 활용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자문 필수
규정이 확정될 경우, 연장 신청(EOS), 전학 절차, 체류 계획에 큰 변화가 생기므로, 반드시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번 DHS의 제안은 미국 유학생들의 체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제안”이지만, 규정이 확정될 경우 유학생 신분 유지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교민 사회와 학생들은 관련 소식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의견 제출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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