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F비자), 교환 방문자(J비자), 언론인(I비자) 등 비(非)이민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하며 “비자 남용 방지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교환방문자 비자 최대 4년 제한
새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체류는 프로그램 참여 기간으로 한정되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계속 등록하는 한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장기 체류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언론인 비자 240일로 단축
외국 언론사 주재원에게 발급되는 I비자는 최대 240일까지만 체류가 허용됩니다. 필요시 동일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자의 취재 활동이나 근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DHS “영원한 학생 막는다”
국토안보부는 일부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계속 이어가며 사실상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영원한 학생’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DH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비자 소지자들이 사실상 무기한 미국에 머무는 것을 허용해왔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부담을 주며, 미국 시민들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자 남용 방지 vs 국제 교류 위축 우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 인력의 검증과 감독을 강화하고 비자 남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문·문화 교류와 언론 활동의 위축, 국제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향후 예상되는 법률 문제 및 대응 방안
만약 이 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발표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 소급 적용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비자 갱신 과정의 어려움: 비자 갱신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심사를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의 비자 소지자들이 기존 비자를 받기 전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F비자 학생의 경우 학업 성적, 학교 출석률, 재정 상태 등이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현재로서는 이 규정안이 제안 단계에 있으므로 최종 확정된 법규는 아닙니다. 변호사들은 이민 규정 변경에 대한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고객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안이 확정된다면, F, J, I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유효 기간 만료에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갱신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업 계획이나 직업적 목표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정안은 이민을 통한 미국 체류를 원활하게 하려는 개인에게는 분명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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