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특정 간호 분야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8.15.2025 07:21 am  |  조회수: 108
분류
이민/비자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H-1B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특정 간호 분야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미국 내 “전문직종” 에서 고용주 후원을 받는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단기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몇몇 의료업 종사자들도 이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이 분야에 속하지 않습니다.

미국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전문직종”이란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를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간호학 학사인 BSN(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를 취득한 간호사들도 많지만 2년제 간호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하고 간호학 준학사인 ADN(Associate’s Degree in Nursing)만 취득해도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4년제 간호학 학사를 취득하지 않아도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 이민국에서는 간호사들이 “전문직종”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H-1B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모든 간호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 이민국도 간호직 중에 몇 가지 특정 분야는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도 취업청원 시 고용주가 다음의 필요사항을 제시하면 H-1B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간호직이 적어도 학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할 경우, b) 의료업계 내 해당 업무에 준하는 간호업무에 학사이상의 학위소지가 통용될 경우, c) 고용주 측에서 해당 업무가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을 요할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다음에 제시된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전문 간호직으로 H-1B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첫째로 상급 전문 간호사 (APRN: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로 해당 자격을 등록하고 공인을 받기 위해 고등 교육과 실무연수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H-1B 비자 취득자격이 주어질수있습니다. 이렇게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들은 크게 임상 전문 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s), 실무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마취 전문 간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그리고 간호 조산사(Certified Nurse-Midwife)로 나뉩니다.

두번째로는 간호부서장 (의료기관 경영자)으로 미 이민국은 또한 행정직이나 의료기관 경영직에 대해 학사이상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행정 관리급 간호사”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전문 간호사로 위에 이미 언급된 전문 간호사(APRN) 외에도 특수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간호사들 역시 H-1B 비자 취득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문간호사나 수술 전문간호사들은 다른 일반 간호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어느 경우든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좌우되지만, 우선 해당 전문분야 (가령, 산업 전문간호, 재활 전문간호, 응급 전문간호, 종양 전문간호, 소아 전문간호 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H-1B 외에도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외국인 간호사들에게 단기적으로 미국 내 취업을 하게 하는 H-1C 비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로 들어올 수있는 간호사 수는 연간 5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여러 엄격한 이민국규정으로 현재 미국 전역에 정해진 약 12개의 의료시설만이 고용주로써 후원할 자격이 주어지므로 신청하는 간호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H-1B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특정 간호 분야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정 간호직은 H-1B 비자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상급 전문 간호사(APRN): 고도의 교육과 실무 연수를 거쳐야 하는 직종으로, H-1B 비자 취득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상 전문 간호사, 실무 전문 간호사, 마취 전문 간호사, 간호 조산사 등이 포함됩니다.

- 간호부서장(의료기관 경영자): 행정 관리급 간호사로, 학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되는 직책이므로 전문성이 인정됩니다.

- 분야별 전문 간호사: 중환자 전문 간호사나 수술 전문 간호사처럼 특수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 H-1B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호사로서 비이민 비자로 미국진출할수 있는 문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간호사들이 현재 진출하는 길은 유일하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간호사들은 주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진행 되는데 스케줄A 직종으로  일반 취업영주권 절차와 달리, 까다롭고 시간도 1년 6개월정도 걸리는 광고를 통해 미국 노동시장을 테스트하는 노동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스케줄A 직종은 구인난이 심각해 영주권을 진행하기 전 따로 미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 인력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연방 노동부가 인정한 직군입니다. 간호사 케이스도 연방 노동부를 통해서 임금 조사는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금 조사가 나오면 이 서류를 노동인증서(ETA 9089)와 이민청원서(I-140)를 함께 이민국(USCIS)에 제출하게 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9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이고 영주권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간호사의경우 이민청원서(I-140)접수일자가 본인의 우선일자가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