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8.15.2025 07:17 am  |  조회수: 82
분류
법률서비스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DACA 수혜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

2025년 8월 현재,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은 대부분의 주에서 부담적정보험법(ACA) 시장형 건강 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 정부 지원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수혜자가 의회에서 정한 “합법적 체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DACA 수혜자의 건강 보험 가입을 차단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DACA 수혜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ACA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옵션

- 고용주 후원 보험:
DACA 수혜자가 합법적인 취업 허가증(EAD)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경우,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DACA 수혜자가 의료 보험을 얻는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주 정부 프로그램:
일부 진보적인 주에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주에서는 DACA 수혜자를 포함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메디케이드(Medicaid) 또는 주 정부 기반의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ACA 수혜자의 거주지에 따라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달라지므로, 해당 주의 이민자 건강 보장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 사회 건강 클리닉 (Community Health Clinics):

연방 자격 보건소(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s)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저비용 또는 ‘슬라이딩 스케일(Sliding Scale)'(소득에 비례하여 요금이 조정되는 방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방 진료, 치과, 정신 건강 서비스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민간 보험:

DACA 수혜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보험 회사로부터 직접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의 지역별 차이와 중요성

DACA 수혜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거주하는 주의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주에서는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ACA 수혜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거주 주의 이민자 건강 보장 정책을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은 개인의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이므로, DACA 수혜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 옵션을 찾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