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사무보조원 신청자 모집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4.15.2024 09:32 am  |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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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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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사무보조원 신청자 모집 합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인간적인 자격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국무부(DOS)가 4월 9일 발표한 2024년 5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10월 8일로, 접수가능일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0년 12월 15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15일 이전에 연방노동부허가(LC)를 접수한 케이스가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하고, 2020년 10월8일 이전에 연방노동부허가(LC)를 접수한 케이스가 5월중에 영주권(I-485)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근무지역
– 캘리포니아 플러튼(플러튼빌라 양로호텔)
–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애나하임빌라 양로호텔)

근무시간
-하루 8시간부터 선택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체 건강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이 조건입니다.
-영어 의사소통이가능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영주권 취득 후 1년 근무 조건입니다.

근무여건
-각종 건강보험 혜택 제공
-유급 휴가 등 제공

영어 의사소통이 필요없는 간병인도 모집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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