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1.02.2026 07:54 am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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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EB-1~EB-5) 정리
미국 취업이민은 탁월한 능력자(EB-1), 고급 학위 소지자(EB-2), 전문직/숙련직/비숙련직(EB-3), 투자이민(EB-5) 등으로 나뉘며, 고용주 스폰서, 노동허가(PERM), I-140 청원, I-485 신분조정/영사절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소요 기간은 카테고리 및 상황에 따라 최소 수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 (EB-1)
EB-1은 크게 다국적 기업 간부/임원, 저명 연구자, 과학·예술·교육·체육 등 특출한 능력자로 나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연방노동청 PERM 절차가 면제되어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건이 완벽한 경우 수개월 내 승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계적 수준”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학계의 최고 권위 상, 국제적 대회 입상, 세계적 시상식 수상, 올림픽·세계선수권 메달, 미국 프로리그 핵심 선수 등 객관적·검증 가능한 성과가 필수입니다.
다국적 기업 간부는 해외 본사 임원이 미국 지사 간부로 전근하는 전형적인 구조가 요구됩니다.
주의: 오래전부터 EB-1을 악용한 이민 사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짜 상장·허위 기사·조작 경력으로 몰래 접수시키는 방식은 영주권 거절은 물론 추후 취소·추방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단기간 보장”을 미끼로 한 제안은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 2순위 (EB-2)
EB-2는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 + 동일 분야 5년 경력이 출발점입니다.
일반 EB-2는 PERM(노동허가)가 필요하며, 문호에 따라 수년 대기가 발생합니다. 2026년 1월 문호 기준으로는 PERM 접수 시점이 약 3년 전후여야 영주권 단계가 진행됩니다.
한편 국익면제(NIW)는 EB-2의 특별 트랙으로, 미국 사회에 중대한 이익을 입증하면 고용주 스폰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학·과학 연구, 핵심 기술 개발, 산업·경제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EB-3)
EB-3는 전문직/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구분됩니다.
기준은 2년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 필요 여부이며, 이는 연방노동청 직종 분류에 따릅니다.
전문직·숙련직: 비교적 안정적이나 현재 문호 기준 약 2년 이상 대기가 필요합니다.
비숙련직: 문호 후퇴 폭이 커 4~5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력 증명은 미국·해외 근무 모두 가능하며, 회사의 재직증명서(업무 내용·기간·연락처 명시)가 핵심입니다.
중요: “빠르게 만들어 준다”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허위입니다. EB-3는 장기전이므로 신분 유지·고용 안정·문호 리스크까지 포함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취업이민 4순위 (EB-4, 특수이민)
EB-4에는 종교이민과 특별이민청소년(SIJS) 등이 포함됩니다.
종교이민은 신청 전 동일 종교기관 2년 근무와 세금면제 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SIJS 수요 증가로 특정 국가의 EB-4 문호가 크게 후퇴하면서, 종교비자 만료 전에 영주권 단계가 막히는 사례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종교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대안 트랙 병행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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