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은 중요한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고차는 레몬법(신차 환불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쐐기를 박은 판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제조사 워런티(보증 기간)가 남아있는 중고차니까, 고장 나면 레몬법으로 환불받으면 되지!"라고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법의 잣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워런티 남은 중고차도 레몬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차 출고 당시의 워런티 기간이 남아있는 중고차를 샀다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레몬법이 규정하는 신차(New Motor Vehicle)에 해당하지 않아 강력한 환불 및 교환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중고차를 샀다가 원인 모를 결함이 계속 발생해도 제조사를 상대로 전액 환불을 요구할 법적 무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차를 바꾸실 계획이라면 신차 구매나 리스를 추천합니다."
요즘처럼 자동차에 복잡한 전자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는 시대에는, 뽑기 운에 따라 언제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만 달러를 주고 산 차가 고장이 나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정식 딜러십을 통한 신차 구매 또는 리스(Lease)입니다. 신차나 리스 차량은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완벽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결함 발생시 변호사를 통해 100% 든든하게 환불과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함 차량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수리기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정식으로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신 후 반복되는 딜러십 수리와 고장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레몬법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구글 평점 5점 만점의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이 제조사를 상대로 빠르고 확실하게 고객님의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소비자가 드는 비용은 0원($0 Out-of-Pocket)으로 진행되니, 있는 수리기록들을 보내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리뷰해드립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례 (Rodriguez v. FCA US, LLC):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제조사의 신차 보증 기간(Warranty)이 남아있는 중고차를 구매했더라도 캘리포니아 레몬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이 규정하는 '신차' 환불 및 교환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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