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1.02.2026 07:49 am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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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관련한 정보들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담을 하다보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체류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알고 계시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들은 먼저 결혼 증명 서류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서류는 License and/or Record of Marriage (결혼증명서)입니다. 원본을 구해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신 경우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를 받으시고, 구청에서 결혼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혼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의 자료들 입니다. 결혼 증명서류이외에도 두 분이 결혼하셔서 함께 살고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사진, 공동 리스계약서, 공동은행어카운트, 공동보험카드, 유틸리트 빌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 배우자가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노동허가증을 함께 신청하셔서 노동허가증 (Work Authorization Card)를 받으시자마자, 소셜번호를 신청하셔서 서류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터뷰 하실 때도 필요합니다.
이혼한 전력이 있다면 이혼증명서류도 반듯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혼 증명 법원서류를 원본 또는 인증된 복사본(Certified Copy)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하신 경우는 결혼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캘리포니아주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하고, 이혼 신청후 이혼 판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커머셜 레코드(Criminal Record)를 준비해야 합니다. 체포된 적이 있으시거나, DUI등의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법원처분서류(Court Disposition) 원본 또는 인증된복사본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는, 특히 이혼 경력이 2-3번 이상 되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좀 더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과거에 했던 결혼들의 이혼 처리가 확실히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혼관련서류들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잘 준비해주시고, 특히, 현재 결혼이 진짜 결혼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들을 많이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인터뷰 준비도 잘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신청(I-485) 서류 제출 시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미국 군인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군인인 경우와, 고아입양 초청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주권 재정보증이란 초청받아 영주권자가된 피초청자가 생계유지를 못해서 정부 혜택을 받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재정보증자와 정부간의 계약을 맺는것입니다. 이계약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10년동안 일해서 시회보장세금을 납부(40 Quarters Credit)하거나 또는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이민자에게 도움준것에 대해 환불을 받아내는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 신청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얼마인가 여부에 따라서 재정보증인 필요 할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수입은 이민국발표 최저수입지침(Poverty Guild Line/ Form I-864P )의 125%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2인 가족일 경우는 $26,437 이상, 3인 가족은 $33,312 이상, 4인 가족은 $40,187 이상, 5인 가족은 $47,062 이상, 6인 가족은 $53,937 이상, 7인 가족은 $60,812 이상, 8인 가족은 $67,687 이상 이어야 합니다. 한사람 추가시 $6,875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알라스카와 하와이의 경우 이 보다 더 높은 수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초청인(Petitioner)인 시민권자의 연간 수입이 위의 기준 이상이고, 적절하게 세금보고를 하셨으면 다른 재정 보증인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만일 초청인의 수입이 적다할지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당사자인 배우자의 수입이 충분할 때에도 따로 재정보증인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면, 재정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18살 이상으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시 자녀들이 아직 18세 미만이라면 의붓자녀(Step-child)로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입양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친부 또는 친모로 부터 친권 포기 각서를 받으셔서 이민국에 함께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인터뷰 시 시민권자인 양부 또는 양모가 아이들에게 실제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입양을 통해 아이에게 영주권을 주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입양 영주권 신청 시까지 2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영주권 승인여부는 결혼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인터뷰로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인과 배우자가 진정으로 함께 살고 있는지,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로 공동 소득세 신고서, 공동 은행 계좌 명세서, 공동 소유의 집/자동차 관련 서류, 공과금 고지서, 공동 보험 증권, 함께 찍은 사진, 지인들의 진술서 등이 중요합니다.
나이 차이가 크거나,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했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 등은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소한 범죄 기록이나 체포기록, 이민 사기 전력이 있다면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나옵니다. 결혼한 지 2년이상된 경우는 10년의 정식 영주권이 나옵니다.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2년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의붓자녀의 경우도 2년의 임시 영주권이 나오므로 아이들도 반드시 함께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배우자의 가정폭력 또는 사기로 이중결혼을 당하여 이혼을 하신 경우는 시민권자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 사유로 이혼을 하신 경우라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이민국이 거절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을 높이려면 조건부 영주권 취득 당시 결혼이 진짜 결혼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과 8월 1일에 걸쳐 발표된 이민국(USCIS)의 정책 변경으로 영주권 거절시 ‘출석요구서(NTA)’ 발부 확대입니다. 이민국은 이제 특정 조건에서 NTA(Notice to Appear)를 발부하여 영주권 신청 건을 이민법원 추방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주로 중대한 범죄나 사기 이민 케이스에 한정되었던 조치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이제 영주권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혹은 명백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 요청(RFE/NOID) 절차 없이 바로 신청을 거절하고 NTA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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