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31.2025 07:32 am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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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재혼 시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 요건.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의 자녀, 즉 의붓자녀(stepchild)가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문제는 감정이나 실질적 부양 여부가 아니라, 이민법이 정한 ‘결혼 시점’에 의해 냉정하게 판단됩니다.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의붓자녀로 인정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부모의 결혼이 자녀의 만 18세 생일 이전에 성립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증명서에 기재된 공식 결혼일입니다. 단 하루라도 18세 이후라면, 시민권자와의 재혼만으로는 의붓자녀 청원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자녀가 만 18세를 넘긴 경우, 부모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 뒤 영주권자 초청(F2)으로 자녀를 다시 청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기 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비자 문호를 보면,
F2A(미혼·21세 미만)는 약 1년 반, F2B(미혼·21세 이상)는 8년 이상의 대기가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가 합법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학업·취업·운전면허 등 일상 전반에서 제약을 받게 되고, 나중에 우선일자가 도래하더라도 불법체류 이력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된 자녀가 의붓부모를 초청하려면,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의 재혼이 자녀의 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이 요건만 충족하면 의붓부모 초청은 가능합니다.
한편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합법 입국 여부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 국경 월경이나 타인 여권 사용 등 불법 입국의 경우에는 결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미국 이민국(USCIS)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의 진정성, 둘째,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입니다. 과거 체류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지만, 이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늘집의 조언입니다. 재혼으로 자녀의 영주권을 함께 고려하고 계시다면,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혼인 절차를 완료하는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이미 18세를 넘겼다면, 장기 대기와 합법 신분 유지 전략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체류 연장보다 합법 입국 증빙(I-94 등) 보관이 훨씬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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