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28.2025 07:32 am  |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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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영주권은 이민법상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 으로 분류되어, 다른 가족이민과 달리 영주권 문호(쿼타)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가장 우선적인 이민 절차입니다. 흔히 ‘가족초청 0순위’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접수 후 4개월 내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행정부 정책 변화와 심사 강화로 인해 처리 기간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 부모 초청이 가능한 기본 요건
초청자: 반드시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초청 대상: 생부모, 생모, 계부·계모(의붓부모), 양부모 모두 가능하나
→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의붓부모 초청의 경우, 부모의 혼인이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입양의 경우, 시민권자가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어 2년 이상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친부모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2. 부모가 한국에 있는 경우 (영사 수속)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

가족이민청원서 I-130 승인

국무부(NVC) 절차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로 미국 입국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18개월 전후입니다.

입국 시 여권에 찍히는 I-551 임시 영주권 스탬프는 실제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카드 자체는 보통 1~2개월 내 우편 배송됩니다.

3. 부모가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미국 내 수속)
부모가 합법적으로 입국(ESTA 또는 B1/B2)한 상태라면, 조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사전 이민 의도(Preconceived Intent)’

입국 당시에는 관광·방문 목적이어야 합니다.

입국 후 최소 60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 의사가 형성되어야 안전합니다.

과거에는 ‘90일 규정’이 사실상 기준처럼 적용되었으나, 최근 USCIS는 국무부 90일 규정을 공식적으로 참고하지 않겠다는 내부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입국 당시부터 영주 목적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여전히 거절 사유가 됩니다.

합법 입국 후 불법체류 기간이 있더라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미국 내에서 I-130과 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으며, 약 8~14개월 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4. 재정보증(I-864)의 중요성
시민권자 자녀는 부모를 초청하면서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연방 소득세 신고서

급여 명세서 또는 1099

고용 확인서

은행 잔고 등 자산 증빙

만약 소득이 빈곤 가이드라인(I-864P)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동 재정보증인 또는

자산 증빙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5. 범죄·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부모님에게 다음과 같은 이력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절도, 중범죄

과거 불법체류, 추방, 밀입국 기록

허위진술 이력

특히 불법체류의 경우,

180일 이상 →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 10년 입국금지
(INA 3/10 Year Bar 적용)

단, 합법 입국 기록이 있다면 미국 내에서 부모초청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최근 정책 변화와 주의사항
가족이민 심사 강화

RFE나 NOID 없이 즉시 거절 가능

거절 시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로 이어질 위험 증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기준 강화 예정
(메디케이드, SNAP, 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 이용 이력 영향 가능)

그늘집의 조언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은 가장 빠른 가족이민이지만,최근에는 실수 하나로 거절·추방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절차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신분이 불안정하거나 과거 이민 이력이 복잡한 경우, 혼자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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