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12.2025 08:10 am | 조회수: 38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H-1B 고용주 – 이민국 현장 방문, 이렇게 대비하세요.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이 전문직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H-1B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도 법적 준수 의무는 고용 기간 내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USCIS의 FDNS(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사기 탐지 및 국가안보국) 현장 방문 조사나 노동부 감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FDNS 담당자는 사전 예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해 고용주와 직원이 청원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문 목적은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사업장의 실재 여부·근무 환경·임금 수준·직무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보통 30~60분가량 진행되며, 담당자는 사업장 내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거나, H-1B 직원 및 관리자를 면담하기도 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불시 방문에 대비해 평소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 내 FDNS 응대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각 H-1B 청원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USCIS 직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부재 중일 경우, 다른 직원은 즉시 해당 담당자나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H-1B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된 LCA, I-129 청원서, 급여 기록, I-9 양식, 공공 접근 파일(Public Access File), 그리고 직원의 근무지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전자·인쇄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근무지 변경, 직무 변경, 임금 조정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H-1B 수정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변경 누락이 FDNS 조사에서 가장 흔히 적발되는 위반입니다.
직원과 관리자 교육도 필수입니다. H-1B 직원은 자신의 직무, 급여, 근무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청원서 내용과 일치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감독 구조, 보고 라인, 업무 내용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FDNS 요원이 방문했을 때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질문 내용을 기록하며,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는 진실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되, 청원 범위를 벗어나는 추측성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결국 H-1B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투명한 기록 관리, 철저한 직원 교육, 그리고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와의 협력이야말로 불시 현장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 H-1B 프로그램은 단순히 인재를 고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책임을 시험하는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