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통한 이민 청원(Employment-Based Immigrant Petitions)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8.09.2025 06:35 am  |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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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통한 이민 청원(Employment-Based Immigrant Petitions)

미국 이민귀화법(INA)은 매년 약 14만 건의 취업 기반 이민 비자를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취업 기반 영주권 청원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I-140 양식(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러한 비자는 다섯 가지 우선순위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EB-1: “우선순위 근로자” (Priority Workers)

EB-1 카테고리는 연간 전 세계 비자 한도의 28.6%를 차지하며, 이는 약 4만 건의 비자에 해당합니다. 모든 EB-1 청원은 승인된 I-140 양식의 수혜자여야 합니다. EB-1은 다시 세 가지 하위 그룹으로 나뉩니다.

- EB-1A: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자격: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원자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요건: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내 또는 국제적인 명성과 인정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서류(수상 경력, 출판물, 회원 자격, 심사 참여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징: 이 카테고리는 특정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요구하지 않으며, 노동 인증(Labor Certification, PERM LC)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고용주의 후원 없이도 자신을 대신하여 청원(self-petition)할 수 있습니다.

- EB-1B: 탁월한 교수 및 연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자격: 두 가지 전문 분야 중 하나에서 ‘탁월한’ 자격을 갖춘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요건: 최소 3년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징: 노동 인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고용주 후원(Employer Sponsorship)은 필수입니다. 잠재적 고용주(예: 대학 또는 연구 부서를 갖춘 민간 기업)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I-140 청원서를 제출하고 채용 제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 EB-1C: 다국적 기업 임원 및 관리자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자격: 미국으로 해외 이전되는 임원 및 관리자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요건: 신청자는 미국 고용주의 해외 계열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점에서 I-140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 근무하기 위해 입국해야 합니다.
특징: 노동 인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잠재적 고용주는 청원인 역할을 하며 외국인 수혜자에게 채용 제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EB-2: 고등학위 소지자 및 탁월한 능력 (Professional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EB-2 카테고리는 연간 전 세계 비자 한도의 28.6%와 미사용 EB-1 비자를 합한 수량에 해당하며, 이는 약 4만 건의 비자입니다.

- 고등학위 소지 전문가:

자격: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과 해당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점진적인(progressive)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탁월한 능력 외국인:
자격: 예술, 과학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B-2 청원은 일반적으로 PERM 노동 인증과 관련된 취업 제안이 모두 필요하지만, 두 가지 주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면제):

자격: 외국인의 미국 이민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취업 제안 및 노동 인증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NIW는 자신을 대신하여 청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 NIW 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Schedule A 해당 직종:

미국 노동부가 노동 시장에 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미리 인정한 특정 직종(예: 간호사, 물리치료사)은 노동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국 고용주는 승인된 PERM 노동 인증을 바탕으로 외국인 수혜자를 대신하여 I-140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B-3: 숙련 근로자, 전문직, 기타 근로자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Other Workers)

EB-3 카테고리는 연간 전 세계 비자 한도의 28.6%와 미사용 EB-1 및 EB-2 비자를 합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 중 비숙련 근로자에게는 최대 1만 건의 비자가 특별히 제공됩니다. 모든 EB-3 청원은 예비 고용주가 제출하는 I-140 청원서와 **노동 인증(Labor Certification, PERM LC)**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B-3는 세 가지 하위 그룹으로 나뉩니다:

- 숙련 근로자 (Skilled Workers): 최소 2년의 교육 또는 경력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전문직 (Professionals): 최소 학사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기타 근로자 (Other Workers): 2년 미만의 교육 또는 경력이 필요한 비숙련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EB-4: “특별 이민자” (Special Immigrants)

EB-4 카테고리는 연간 전 세계 비자 한도의 7.1%를 차지하며, 이는 약 1만 건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EB-4 청원은 특별 이민자를 위한 I-360 양식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주요 특별 이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 종사자 (목사, 종교적 소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종교 교파와 제휴한 면세 기관에서 일할 예정인 자)

- 특별 이민 청소년 (Special Immigrant Juveniles)

- 특정 미군 구성원

- 방송인

- 특정 의사

- 미국 정부의 특정 해외 직원

- 파나마 운하 지대 직원

- 국제기구의 은퇴 직원 및 특정 부양가족

-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통역가 등

EB-5: 외국인 투자자 (Immigrant Investors)

EB-5 카테고리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 투자 요건: 외국인은 해당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미화80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미국 내 상업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 고용 창출 요건: 투자가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기타 합법적 이민자에게 최소 10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취업 기반 이민 카테고리 관련 특별 쟁점: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

“우선순위 날짜”란 신청자가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매년 발급되는 비자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인해,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비자 번호보다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청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카테고리는 “초과 신청(Oversubscribed)”으로 간주됩니다.

초과 신청 카테고리의 경우, 이민 비자는 청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시간 순서대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민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EB-3와 같이 상당히 초과 신청된 특정 카테고리의 경우, 특정 우선순위 날짜에 도달하기까지 몇 년의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 번호 발급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 날짜에 대한 최신 정보는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민 의도 예외는 별도의 복잡한 법률 조항이므로, 해당 사안은 별도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취업 기반 영주권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를 찾고 성공적인 이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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