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의 첫걸음 이민 청원 (Immigrant Petition)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8.04.2025 06:55 am  |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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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의 첫걸음 이민 청원 (Immigrant Petition)

미국 영주권(Green Card)을 취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민 청원(Immigrant Petition)’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민 청원은 크게 가족 기반 이민과 취업 기반 이민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이 청원이 승인된 후에는 신청자의 현재 체류 상태에 따라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I-485) 또는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해 최종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가족 기반 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가족 기반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특정 가족 관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청원은 주로 I-130 양식을 통해 제출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연간 비자 수량 제한 없이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미국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혼이며 21세 미만인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 미국 시민권자의 다른 가까운 가족 구성원 (Family Preference Categories) 직계 가족 외의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구성원들은 연간 발급 가능한 이민 비자 수에 제한이 있으며, ‘선호도(Preference)’라는 그룹으로 나뉘어 비자가 할당됩니다. 선호도가 높을수록 대기 기간이 짧아집니다.

* 가족이민 1순위 (F1):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일반적으로 약 5년의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민 3순위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나이 불문).
(일반적으로 약 8년의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 4순위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청원하는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이어야 함).
(일반적으로 약 11년의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의 가족 (Relatives of Lawful Permanent Residents) 미국 영주권자의 가족 또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두 번째 선호도 그룹에 속합니다.

* 가족이민 2순위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일반적으로 약 4년의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민 2순위 (F2B): 미국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일반적으로 약 10년의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 기반 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미국 이민법은 매년 약 14만 건의 취업 기반 이민 비자를 발급하며, 이는 5가지 우선순위 범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취업 기반 영주권 청원에는 “USCIS 양식 I-140 (외국인 근로자 이민 청원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USCIS는 특정 I-140 분류에 대해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1,225의 추가 수수료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취업이민 1순위 (EB-1): “우선순위 근로자”

탁월한 능력 보유자 (예: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 분야), 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 특정 다국적 기업 임원 및 관리자 등이 해당됩니다. 연간 할당량은 약 4만 건입니다.

- 취업이민 2순위 (EB-2):

* 고급 학위 소지 전문가: 학사 학위 이상(또는 학사 학위와 해당 직종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점진적인 경력)을 소지한 전문가.
* 탁월한 능력 보유자: 예술, 과학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
* 국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미국에 상당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 고용주의 스폰서십 및 노동 허가(PERM LC)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이민 3순위 (EB-3): “숙련 근로자, 학사 학위 소지 전문가 및 기타 근로자”

* 숙련 근로자: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훈련이 필요한 직업.
* 전문가: 학사 학위가 필요한 직업.
* 기타 근로자: 2년 미만의 경험이 필요한 비숙련 직업.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EB-2 및 EB-3 청원은 고용주가 노동 허가(PERM Labor Certification)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취업이민 4순위 (EB-4): 종교, 특별 이민자

* 종교인, 미국 정부의 특정 해외 직원, 파나마 운하 회사 전직 직원, 국제기구 은퇴 직원 및 그 부양가족, 미군 소속 군인 등이 포함됩니다.

- 취업이민 5순위 (EB-5): 외국인 투자자

* 외국인이 미국 내 상업 기업에 최소 $80만~$105만을 투자하고, 투자자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최소 10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민 청원 후 다음 단계

이민 청원이 승인된 후에는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미국 내 거주자: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I-485)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국 내에서 비이민 신분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그린카드 취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 미국 외 거주자: “영사 절차 (Consular Processing)”를 통해 본국 또는 거주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미국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민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고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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