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26.2025 09:50 am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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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6년 한도 임박 시 ‘10만 달러 수수료’ 시대의 생존 전략
2025년 9월 발표된 대통령령은 미국 내 H-1B 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영사관(Consular Processing)을 통해 처리되는 대부분의 H-1B 신청에 대해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H-1B 6년 한도 만료를 앞두고 해외 체류를 통한 H-1B 회수(recapture) 전략을 사용해온 많은 외국인과 고용주에게 사실상 기존 전략을 봉쇄하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6년 이후 연장 방식
과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전략이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미국 외 체류 기간 환수(recapture) → 시간이 충분히 누적되면 복귀 시 연장 가능
PERM 또는 I-140 계류/승인 상태 도달 후 AC21 연장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외 체류 후 재입국할 때 영사관 처리(Consular Processing)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100,000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PERM 또는 I-140 승인까지 해외에서 대기 후 복귀”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개인도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 되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전략이 막힌 현 상황
많은 H-1B 소지자가 과거처럼 한국, 캐나다 또는 다른 나라에서 원격 근무를 지속하고, AC21 요건(365일 경과 또는 I-140 승인) 충족 후 복귀해 연장 신청을 했지만, 이제는 이 계획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해외 장기 대기 → 복귀 시 영사관 인터뷰 → $100,000 수수료 → 현실적 불능
최신 현실적 대안: “해외 단기 여행 + 체류 기간 환수 전략 극대화”
현재 가장 실질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방식은:
미국 내 H-1B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기 해외여행을 통한 체류 기간 환수
만료일 이전에 여러 차례 단기 출국·입국을 반복하여 시간을 누적
누적 체류 외부 기간을 사용해 연장 신청
중요한 목표: PERM 또는 I-140 365일 요건 도달
그리고 결정적인 포인트는,
AC21 기반 ‘미국 내 신분 연장’은 영사관 처리와 달리 $100,000 수수료 적용 제외
즉, 미국 내 체류 상태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해외여행이 불가한 경우: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개인 사정, 가족 사유, 건강 또는 비자 스탬핑 리스크 때문에 해외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한 옵션:
H-4 (배우자 자격, EAD 가능)
F-1 (학생 신분)
B-2 (방문 체류, 취업 불가)
장점:
합법적인 체류 유지 → AC21 요건 도달 후 국내에서 H-1B로 복귀 가능
단점:
대부분 취업 허용되지 않음
고용주는 해당 직무를 일정 기간 공석으로 유지할 필요
조기 계획이 모든 것
새 규정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최소 1~2년 이전부터 전략적 일정관리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남은 시간 계산 후 유연한 선택”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추천 준비 타임라인
단계 권장 시점
PERM 준비 및 ETA9089 제출 H-1B 6년 만료 18~24개월 전
I-140 준비 PERM 대기 시점 병행
여행 계획 / 신분 유지 전략 확정 12개월 전
신분 변경 고려 해외 여행 불가 시 즉시
결론
10만 달러 수수료는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라 H-1B 연장 전략의 판도를 바꾸는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 시간 관리
- 여행 계획
- PERM/I-140 처리 속도
- 신분 유지 전략
이 네 가지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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