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취업비자,영주권 가능하게 재입국금지 사면 신속처리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6.27.2024 10:40 am  |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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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취업비자,영주권 가능하게 재입국금지 사면 신속처리

DACA(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 12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랫동안 확립된 취업 비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DACA 수혜자 53만명과 유자격자 116만명을 포함해 170만여명에게 재입국 금지를 미국에서 미리 사면을 받은후에 미국밖 에서 H-1B 등 취업비자를 신속히 승인받고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드리머와 법원을 방어하고, 드리머를 포함한 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표현하고 확대하는 것부터 드리머를 지원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DACA 수혜자를 고용하는 많은 회사는 더 안정적이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DACA 수혜자를 위한 바이든의 새로운 정책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거 연도 확대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때 시작된 DACA프로그램은 내년 6월말까지 연방대법원에서 폐기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드리머들에게 H-1B 등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서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정치 쟁점인 이민 문제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관측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남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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