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B 미국 주재원 비자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1.26.2025 09:03 am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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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미국 주재원 비자

‘Specialized Knowledge’와 ‘Advanced Knowledge’의 핵심 구분

L-1B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직원 가운데 ‘특정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미국 지사로 파견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주재원 비자입니다. 신청인은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을 해외에서 전문직 또는 기술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서도 그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업계 전반에서 흔히 통용되는 지식만으로는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지식이 ‘특수(Specialized)’하거나 ‘고급(Advanced)’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pecialized Knowledge
Specialized Knowledge란 회사가 보유한 제품·서비스·운영 절차·내부 시스템 등에 관한 대체 불가능한 심화 지식을 뜻합니다.

주재원이 단기간에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내 특정 장비 운용·품질 인증·생산 공정 관리 등 고급 교육 수료증과 사내 매뉴얼 제작 참여 기록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객사의 현장 설치·시운전·트러블슈팅 보고서나, 특정 기술 관련 특허·사내 인증서·평가 기록 등은 주재원의 실질적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매우 유용합니다.

즉, 단순한 ‘산업 일반 지식’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운영을 좌우하는 내부 고유 지식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dvanced Knowledge
Advanced Knowledge는 동일한 직급과 경력을 가진 다른 직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이해력·숙련도·성과를 보유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규모나 복잡성이 드러나는 보고서, 상급자의 추천서, 성과 평가서, 공로상이나 사내 포상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재원이 주도한 프로젝트가 회사의 매출, 생산성, 기술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왜 반드시 이 인물이 미국 지사에 파견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내부 메모나 인사 평가서도 도움이 됩니다.

L-1B는 표면상 단순한 파견 비자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전문성의 깊이와 대체 불가성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 시에는 단순 이력서나 추천서보다, 구체적 수치와 실적이 담긴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한다면 승인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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