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벤딩 머신 관련 ADA 소송

질문자: Ryanlee1004  |  등록일: 05.19.2020 15:49:05  |  조회수: 2369
저는 장난감 벤딩 머신을 discount store, coin laundry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설치해 둔 곳 중 한 가게에서 ADA 소송을 당했고, 제 기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고 가게 주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건물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기계가 아니면 ADA rule에 적용이 안된다는 문구를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것이 법적 조항에 근거하여 맞는 건가요?
"As long as your vending machine is not bolted ADA rules do not apply to you." 

참고로 저희 기계는 모두 바퀴로 이동가능하며, 도난의 위험 때문에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bench 와 같은 고정물에 쇠사슬로 묶어 두었습니다.

또한 밴딩머신 관련하여 소송 성립이 된다면  책임이 저에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소송이 별도로 저에게 다시 제기 되는 것인가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참.. 너무들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0.2020 10:17:00  

    벤딩 머신으로 인한 ADA 소송은 이미 여러번 법원을 통해서 결정이 났었습니다.
    벤딩 머신은 public accommodation 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솟장에 본인의 회사 이름을 피고로 한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송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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