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중 리스계약을 빼는 방법 알려 주세요.

질문자: kangaji  |  등록일: 03.23.2020 14:16:08  |  조회수: 2461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제가 동업을 3명 하다가 1명이 나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투자금과 현재 은행에 있는 돈과 재료를 조금씩 갖고 나가겠다고 해서 적성선을
맞춰서 그만 두기로하고요 저희가 따로 서류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돈은 다 지불했고요, 키는 돌려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간 동업자 때문에 손님한테 해야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 손님을 물어주게 되었고요.  그래도 저희가 비지니스를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했는데 리스계약이 2년 남았는데 맨처음들어 갈때 디파짓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줘야 리스계약을 사인하면서 자기 이름을 빼겠다고 합니다.


만약 돈 안주고 리스계약을 빼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희는 투자금과 은행에 있는 돈을 돌려면서 그곳에 다 포함 된것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비지니스이름은 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5.2020 10:29:00  

    이미 전 질문 번호 3899 에 답을 했습니다.
     
    리스와 관련 해서는 상대 이름을 빼는것은 건물주인의 허락을 받으시면 될것인데, 당연히 건물주로 써는 거절 할것으로 보여 지고, 상대 이름이 리스에서 남아 있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상대가 리스에 책임이 남아 있는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빼는것을 요청 해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비지네스를 매매를 하실려면, 리스에 있는 모든 분이 싸인을 해야 리스가 어싸인이 되는것이긴 합니다만, 만일 비지네스를 2 년 후에 매매를 하실것이라면 건물주와 새로운 리스로 나간 사람이름을 뺴고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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