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항회사 추가 질문입니다.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01.15.2020 11:51:25  |  조회수: 2436
보통 가정집에서 어항을 사는데 따로 구매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지 않나요?

위에 말씀드린 서류는 없고 petco에서 구입하여 구입한 영수증 정도만 있습니다.

이유없이 어항이 갈라져 물난리가 났는데 이런경우 소송하여 손해배상에 대해 승소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6.2020 10:35:00  

    어항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운반 하는 도중 또는 관리 하는 Petco 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항 회사 와 petco 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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