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01.14.2020 22:43:58  |  조회수: 3309
갑자기 이유없이 어항에 있는 수족관이 금이 가서 물이 넘쳐 온 나무바닥에 water damage를

받고 아끼는 물고기들이 죽었습니다. 며칠째 갈라진 어항에서 계속 물이 새어나와 지금 이것들을

수습하느라 며칠째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 어항회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다른 보상은 할수 없고 갈라진 어항에 대한 워런티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손해본것에 대한 비용 및 스트레스 비용까지 소송을 할 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5.2020 09:51:00  

    어항 회사를 통해, 구매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매매 계약서에 말씀 하신 상황 또는 어항의 문제로 손해를 보았을떄, 손해 배상 청구 액수나 절차등에 대한 아무런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손해 보신 모든 액수를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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