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상대방 Injury 관련 문제

질문자: 나맨  |  등록일: 12.10.2019 22:52:47  |  조회수: 3381
안녕하세요,

제 생각만으로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9월 15일 경 스트릿파킹된 제차를 빼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같은 방향에서 오고있는 사각지대에있었던 차량을 미처보지못하여 제차 앞부분이 바퀴를감고나오는 순간 상대차량이 긁고지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좌회전 깜빡이도 켜지못했고 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기때문에 깔끔하게 과실을 인정하였고 긁고지나간 차량에 대한 수리만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settlement가 제 cover를 넘을 수도 있다는 메일이 도착해서 사실확인을 위해 보험에 전화를 걸었는데, 사건이 발생된 지 3달이 흘렀음에도 차량수리가 아직 완료되지않아서 얼마가 나올지 보험사 담당자도 모른다고 말했고 cover를 넘을 수 있다는 부분은 수리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soft tissue 관련해서 척추치료를 받고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고정도는 자동차끼리 미세하게 긁고 지나간 단순사고였으며 제가 찍어놓은 사진으로도 충분히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있는 사실을 접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긁히는 정도의 단순사고로 치료를 받고있다는게 이해할 수 없다고 보험사측에 전달을하니, 보험사측에서는 상대방변호사로부터 자동차수리비와 본인치료비에 대한 빌을 아직 받지못하였고 제가 제시한 사진과 당시상황을 통해 잘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1)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저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2)  치료비에 대하여 상대변호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보험의 커버를 넘는다면 저는 차액을 무조건 지불하여야하는건가요?
3) 상대방이 치료를 받을만큼 부상을 입었고 어느정도의 금액이 나왔으며 이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정당성은 누가 판단을 하는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1.2019 10:35:00  

    일단 본인 보험 회사에 사고를 보고를 한후에는 보험 회사에게 상황 설명을 하신다음에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보험 커버러지가 넘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상대 크레임이 보험 커버러지가 넘을 경우 소송을 할것으로 보여 지진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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