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사기

질문자: KimC  |  등록일: 12.10.2019 16:25:48  |  조회수: 3891
안녕하세요.
제가 변호사님께 직접 물어볼수있는 곳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 다른곳에 같은 글을써서 올렸는데 여기에 직접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법 적인 부분을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어떤 도움이든 답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얼마전 제가 자동차 리스를 외국딜러에 가서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의 차가 1대 있었고, 5시간 실갱이 끝에 리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싸인하러 오피스에 들어가 서류 한장한장 넘기며 싸인하던 도중 제가 사려고 하는차가 230마일 탄 First owner 가 있었던 중고 차임을 알았고, 그때되서야 딜러가 저에게 말하기를 전오너가 파이넨셜 문제 때문에 차를 다시 가져온거라 새차와 다름 없다고 말했고, 저도 다른 색생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찝찝 했지만 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차를 가져온 후 몇일되지 않아 소소한 결함들이 보였고, 제일 의문이였던 앞바퀴 팬더쪽 볼트나사와 클립들이 빠져있는걸 알았고 저한테 차를 판매한 세일즈 메니져에게 따져 묻자 알아보겠다며 거진 2개월이 지난 후에 말하기를 전오너의 실수때문에 자동차의 엔진을 빠꿨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차 새거로 바꿔주던지, 리스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하자,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변호사에게 따지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미안하다는 말 없이 대화가 끝이난 상황입니다.
리스 계약서를 수번 살펴봐도 USED CAR POLICY 엔 엔진을 바꾸거나 Reassemble 했다는 아무런 글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저런 일이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색상의 동일모델 차량이나 다른 딜러가서 다른 차를 구입했을것입니다.

혹시 레몬법에 관해서 변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님 보고계시면 간단한 조언이라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아무 힘도없는 아시안 커스토머라고 무시 당하는 느낌이여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1.2019 10:25:00  

    말씀 하신 상황은 레몬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생각입니다. 딜러라고 한다면, 전의 사고 기록과 엔진을 교체 헀다고 한다면 구매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떄문에,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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