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court 판결문 집행

질문자: 히드라  |  등록일: 12.08.2019 13:54:27  |  조회수: 2465
변호사님,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Workers Compensation관련하여 office of administrative court에서 hearing을 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 certified copy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변호사님이 공지에 올리신 소송후 판결문 집행 글에 4)till tap 5)라이센스 정지 신청 등 비지네스를 상대로 하는 절차를 밟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원 명령이라고 말씀하신것이 District court 를 말씀하신건지, 만약 그러면 Administrative court 판결문을 district court로 가져가야 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9.2019 09:06:00  

    직장 상해일경우 크게 두개의 상황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하나는 업소가 직장 상해 보험이 있을경우, 보험 회사에서 판결액수을 지불 하도록 되어 있고,
    직장 상해 보험이 없는 업소일경우, 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 에서 판결액수를 지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판결문을 받으셨으면, 업소쪽에 보험에 없다고 한다면, 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 쪽에 연락을 해서 판결문을 보내고 보상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직장 상해 전문 변호사님으로 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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