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 계약을 관련 질문 있는데요...상담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ROMEO  |  등록일: 12.07.2019 14:10:37  |  조회수: 2558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악세사리 가계에 새로 리스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리스 자리가 맘에 들어 계약 할려고 하는데
이전 주인의 물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장사 중에 바로 문 닫고 안 나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물건이 있습니다.
리스 사무실에서는 1월에 경매에 넘기던지 저 보고 일정 가격에 사던지 하라고 해서.. 제시한 가격에 산다고 했습니다..제가 물건을 주고 사서 혹시 주의 할 점이 있는지요..?

제가 안에 있는 물건 중 거래처에 전화 해 보니 이전 주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일부 가계에 있는 물건들이 도매상에 지불하지 못한 것들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리싱오피스에서 요구한 가격에 구입해도 차후 문제될게 없는 지요??

혹시 걱정 되서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9.2019 08:50:00  

    전 임대자가 남겨 놓은 물건은 건물주가 매매를 할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매를 해야만, 법적인 매매 권리를 행사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없이 매매나 구매를 할경우, 전 임대자에게, 또는 임대자의 모든 재산에 법적인 담보를 걸고 있는 채권자에게,  크레임을 당할수 있기 떄문에, 건물주가 사라고 무조건 사는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때문에, 건물주는 본인이 이사를 들어 가시기 전에, 전 임대자의 모든 물건을 창고로 이전을 해 놓아야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매를 할떄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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