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에서 한 공사가 한달 째 끝나지 않습니다.

질문자: OKKO  |  등록일: 12.06.2019 20:11:57  |  조회수: 24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번 좋은 답변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타운하우스에 오너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 온지는 2년이 되어갑니다.

지반 침하가 있는 곳인거 감안해서 살고 있었고, 이 지반 침하를 막는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 건물(4 Unit)에 뒷 테라스와 입구와 파킹 가라지 앞에 모든 콘크리트를 다 들어내고 배관 공사랑 하였습니다.

HOA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는 10월 하순이면 다 끝난다고 하였는데, 12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뒷마당부터 출입문 입구, 그리고 가라지 입구까지 진흙 상태로 내버려 두고 도무지 끝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2개월간 제 파킹 가라지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흙먼지로 인해서 온 집안에 먼지가 좀 많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문의 하여도 날씨 때문에 지금 공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실질적으로 손해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방식의 소송이 있는건가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9.2019 08:45:00  

    보통 한달에 한번씩 있는 HOA 미팅에 참석을 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의 진행 절차 등등을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유닉 계신분들과 함께 같이 미팅에 참석을 하시는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HOA 의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 하실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것을 상기 시켜 주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