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체킹 어카운트 돈 withdraw

질문자: Serveall  |  등록일: 11.16.2019 23:26:28  |  조회수: 2925
안녕하세요?

부인과 공동으로 만든 체킹 계좌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 사이가 안좋아져서 같이 안산지는 몇달넘게 꽤 되었구요. 공동 계좌는 처음부터 저 혼자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일 전에 연락도 없이 부인이 은행가서 withdrawal slip으로 6천불을 그 계좌에서 빼내 갔습니다. 근데 그 돈이 제가 번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돈을 잠깐 넣어둔 것입니다.

부인과 같이 살지도 않은지 오래 됐고 그 계좌에 입금을 저 혼자만 해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벌어져서 황당한데요. 은행에 전화해 물어보니까 공동 계좌라 합법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소송하려면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남의 돈(제 부모님 돈)을 허락 없이 빼어내는게  grand theft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민사,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8.2019 09:33:00  

    돈을 인출 해 갈을떄 은행 어카운트는 공동 계좌 였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 또는 가정법 으로 처리를 하셔야 하고, 재산을 분배 할때 같은 액수에 대한 크레딧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