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에 관해

질문자: hoot  |  등록일: 11.12.2019 12:55:28  |  조회수: 288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같은 하우스에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첫 5년은 매해 리스를 갱신하며 살았고, 작년부터는 그냥 month to month 로 살고있습니다.

1. 만약 Landlord 가 60일 notice 를 주어서 나가야 하는상황이 생기면 moving cost 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2. 그리고 Landlord 가 notice 를 준 후 언제부터 새 리스 광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3.2019 08:35:00  

    만일 사시는곳이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이라고 한다면 60 일 통보를 준다고 해도 무조건 나가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법에서 허락한 이유로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사 비용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 콘트롤이 없는곳이라고 한다면 60 일 통보를 받으면 이사를 나가셔야 하고, 이사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보여 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리스 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집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면, 본인이 가능 하신 시간에 보여 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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