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소송

질문자: jimmysong  |  등록일: 10.21.2019 19:39:45  |  조회수: 3598
안녕하세요.
저의 종업원중에 딴종업원과 문제를 일으키고 일도 재대로 안해서 해고를 시켰읍니다.
해고시킨지 일주일이지나서 해고한 종업원이 변호사를 통해서 허리와손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소송을했읍니다.
그종업원이 몸에 아무문제가 없었읍니다..저의 다른종업원들이 증인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22.2019 08:50:00  

    종업원이 아프다는것이 사실이던 아니던 일단 직장 상해 보험에 알리셔서 처리 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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