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subleasing에 대한 issue

질문자: 주하  |  등록일: 10.14.2019 18:26:36  |  조회수: 2757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바인에서 거주하다 일이 생겨 LA로 이주하였습니다. 제가 얼바인 렌트 기간이 내년 6월까지 남아 있던 상황이라 어떤분에게 6월중순에 subleasing해줬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landlord 허가 없이 subleasing 하는건 불법이라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 lease terminate 할 돈도 부족하여 다른 사람을 찾아 subleasing을 주었습니다. 따로 계약서 쓴건없구 12월말까지 산다는 말만 문자로 얘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11월달 되었는데도 rent fee를 주지 않아 저번주 월요일날 직접 얼바인 집으로 찾아갔는데 다른분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황을 들어보니 제가 sublease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높은 돈을 받아가며 subleasing business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분들께 렌트를 못받았으니 personal belonging을 다 들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분들이 그자리에서 짐을 다 옮겨 나가며 저에게 모든 키를 전해주고 나갔습니다. 제가 어제 다시 집을 확인하러 갔더니 모든 furniture들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기존에 subleasing 줬던분이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가져갔더군요. 그중에 몇몇 제 furniture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어제 police를 불러 report 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님 ? 제가 이분을 theft, civil, illegal business operating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경찰분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furniture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미 옛날에 샀던것들이라 영수증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5.2019 09:24:00  

    가구들이 본인것이라는것을 증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 하셔야 할것은 거주를 하던 분들이 순수히 나가서 다행이지, 만일 이분들이 렌트도 내지 않고 나가기를 거부 했을경우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와 시간이 걸렸을것이고, 건물주로 부터 본인도 퇴거 소송과 변호사 비, 밀린 렌트등을 청구 받으실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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