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관련 코사인

질문자: Sun히  |  등록일: 09.16.2019 08:49:53  |  조회수: 4503
안녕하세요

자동차 리스 관련하여 자동차 딜러분 a가 계셨고 제 아는 지인 b가 있었습니다
a랑 b 서로 아는사이었고 저랑도 아는 사이었습니다

형동생하면서 a란 분이 계속 b가 크레딧이 부족하다면서 a란분과 b라는 분이 저에게
코사인을 부탁하였고,결국 코사인을 해주었습니다.
A란 분이 도요타 한인 딜러 또 연결해줘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일년 뒤에 차를 살일이 있어서 알아보니 b라는 분이 돈을 안내서 이미 차는 뺏긴 상태였고 콜렉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건 코사이너로 들어가있는게 아니라 제이름으로 차를 계약하셨더라구요
그때 사인할때 분명 코사이너라고 했거든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런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막상 제 차 리스할려고 하니까 이 기록때문에 차도 리스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발란스가 있구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6.2019 09:34:00  

    항상 접하는 문제는 계약서를 보지 않고 싸인을 하신후, 구두로 들은 계약서와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 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본인이 서류에 싸인을 하실떄, 코 싸인인지 아니면 본인 이름으로만 차를 구매 하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책임은 계약서에 싸인을 한 본인이 책임이라는것입니다.

    또한, 본인 이름으로 차를 구매 했던 코싸인으로 구매를 했던 상관 없이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황이 바뀔것은 없다는것입니다.

    죄송 하지만, 어떤떄는 제가 이런 질문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싸인을 하실떄 내용을 읽지도 않고 싸인을 한후 나중에 내용이 다르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것은 본인의 책임감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사기를 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 하시면 안된다는것을 한인 사회에 계몽을 하고 모두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제대로 하지 않을경우 큰 손해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인식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