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질문자: mj9988  |  등록일: 09.13.2019 13:20:41  |  조회수: 2883
안녕하세요

4년전 제 20년지기 친구부부가 찾아와 6만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수중에는 여윳돈이 없었고 CD 를 꺠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제 와이프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에 제 친구 부부는 3개월만 빌린다고 하면서 차용증과 계약서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왔고
내용은 3개월 동안 매월 750불을 이자로 (연간 15% 이자를 매월로 나눈 금액) 만약에 3개월 후까지 못 갚으면 매월 1000불 을 이자로 (연간 20% 이자를 12월로 나눈 금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4년 동안 매월 이자를 내기는 했지만 원금은 언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제가 친구부부에게 이제 나도 목돈이 필요하니 이자는 낮추고 원금을 나누어서라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친구부부의 CPA 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껏 고리 대금 이자를 취해왔고 세금보고도 안했음으로 이는 불법이고 영주권자가 이런 불법을 하면 추방대상자라 된다는 내용입니다.

친구는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알아보니 연간 10% 만이 보장된 이자라고 합니다.
돈이야 서로 합의아래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요...물론 저만의 생각이지만요..
혹시라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찌하는것이 가장 좋을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바쁘실텐데 ...미리 머리숙여 감사 올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 이원석 변호사
    09.13.2019 15:02:00  

    옛날 말에 돈을 줄떄는 앉아서 주고 받을떄는 ....  무슨 심정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고리 대금이라고 한다면, 이자는 받을수 없지만, 원금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라고 아니면 불법 체류라고 돈을 주었는데 못 받는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공소 시효가 지니기 전에 법적으로 크레임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공소 시효은 상대가 계약을 위반 한 시기로 부터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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